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연금리를 66%로 통일하고 대부업 종사자들의 등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부업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자진 폐업하는‘등록’대부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업등록 건수는 총 3천87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천515건이 자진폐업(1천418건)과 직권취소(97건)로 등록이 취소 돼 2천364개 업체만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등록취소율이 3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변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간판만 바꿔 ‘무등록업체’로 전환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무등록업체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손비인정 축소나 자금조달 원천 차단과 같은 대부업체들에 절대 불리한 차별규정 때문이다. 또 대부업 등록을 하더라도 단속 등의 점검 상황이 있으면 1차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금리를 연 66%에서 최저 30%로 낮추는 개정 대부업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일부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대부업체가 도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등록취소한 대부업체 가운데 60% 정도는 대부분 무등록 업체로 다시 전락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대부업체들에게 불리한 차별규정들이 존재하는 한 대부업자들의 자진폐업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김재선 사무국장도 “대부업체들의 영업환경이 안 좋아진 만큼 자진 폐업률은 최고 50%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제도권에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비제도권 단속은 적은데다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용도가 낮아 여전히 ‘고리대금업자’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만큼 등록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펴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부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선 감독과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 개정안 이후 무등록 업체가 늘면서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