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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결혼정보회사가 아니고 결혼사기업체와 다름없습니다”
수원시 조원동에 사는 정모씨는 서울에 있는 E결혼정보회사를 찾아 7번 이상의 맞선을 주선받기로 계약하고 업체에 60만원의 가입비용을 냈다. 그러나 서너차례의 맞선 자리를 갖은 결과 상대 여성들이 비회원인데다 결혼이 목적이 아닌 ‘한끼 식사를 때우자’는 인식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 업체에 강력항의했다. 이후 최근에는 업체가 맞선주선도 하지 않자 정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정씨는 “내가 내세웠던 조건에도 안맞고 비회원 위주의 맞선 대상자만 내보내더니 항의한 이후에는 주선도 안해주는 만큼 사기같으니 전액환불을 받고싶다”며 최근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정보회사는 5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 빠른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시장규모만 2천억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현대판 매파’로 불리는 결혼정보 회사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고는 총 25건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이 정씨처럼 회원 가입후 계약 해지에 대한 것이다.
계약해지에 대한 이유로는 ‘맞선상대가 취향에 맞지 않는다’, ‘회사를 믿을 수 없다’, ‘계약조건과 다르다’등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심지어 결혼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월 용인시 기흥읍에 사는 김모씨는 재혼을 위해 500만원을 주고 J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중국여성과 맞선을 본 김모씨는 원하는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이 나오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결혼정보회사는 일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안되겠다’ 싶은 마음에 파혼을 선언한 김씨는 업체로부터 파혼 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결혼도 안했는데 위약금 지급을 하라니 어이없다”며 “국제 결혼을 노린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같은달 화성시 태안읍에 사는 김모씨도 70만원을 주고 H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다. 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맞선도 겨우 1~2차례 봤을 뿐인데 더이상 연락이 없자 업체에 연락한 김씨는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회사가 법인 회사라고 해서 믿고 등록한건데 서울 본사에 연락을 해보니 그런 지소는 없다고 하니 이해 할수 없고 어이가 없다”며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이에대해 주부교실 경기지부 문영선 간사는 “계약해지의 경우 많은 소비자들은 전액환불을 바라는데 맞선을 보지 않은 상태라면 20%의 위약료를 제한 나머지 환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결혼정보회사들이 환불을 잘 해주려고 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긴다”며 “특히 많은 결혼정보회사가 방문판매나 전화판매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대부분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법인회사인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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