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이 턱턱 막히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휴가철을 맞아 피서행렬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요사이 피서인파는 바다뿐만이 아니라 여름 산행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여름 등산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아마도 겨울이나 해빙기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위험요소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러나 여름 산행도 꼼꼼히 준비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무시하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장마철 후 낙석사고로 인해 많은 등산객이 생명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고 있다. 여름철 등산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름산행 안전수칙을 잘 익혀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 첫째, 방수, 보온 장비를 준비한다. 여름철에는 수시로 비가 내리므로 방수기능이 있는 자켓을 준비해야 저체온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일사병·열사병에 주의하자. 강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신체의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높은 체온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해 일사병이 오게 되므로 산행 틈틈이 그늘진 곳에서 쉬어주어야 한다. 더불어 수분보충에 신경써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식중독에 주의한다. 식품이 부패하기 쉬운 계절
지난 2008년에 개봉한 미국영화 ‘식코’를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세계 일등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의료보험제도를 폭로·비판한 마이클 무어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남자가 스스로 다리의 상처를 꿰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절대로 ‘인술’이라고 부를 수 없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윤만을 추구한 미국 민간의료보험사의 횡포, 그리고 그러한 횡포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미국 서민들의 모습이 비참하다.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 의료보험제도를 고발하면서 국민이 무료로 치료를 받는 캐나다, 영국, 쿠바의 공공의료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나마 한국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의료보험제도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 의료보장제도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우선 비급여 의료비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약 3천800개나 된다. 이를테면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2인 병실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간병도 그렇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매일 아침 각종 매스컴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 느낄 때가 많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각급 행정관서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면 획기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people.go.kr) 및 스마트폰 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를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발생지역과 함께 간략한 내용 작성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해당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안전신고 제도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 분야는 교통시설, 절개지·노후옹벽·축대 등의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기타 생활환경 등 다양하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지난 2014년 9월 최
르네상스 인의 총애를 받는 예술가가 있었다. 단언컨대 그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가장 사랑받는 화가였으며, 적어도 수십 호의 명망 있는 가문들의 저택에는 그가 그린 성모가 하나씩은 걸려 있었다. 그 누구도 성모를 그만큼 아름답고 우아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다. 이를 의미심장하게 여겼던 교회 내부에서는 심지어 그를 추기경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으며, 37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숨졌을 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로 쓰이던 판테온 내부에 그의 시신을 안치시켰다. 온화하고 사교적인 성정 덕분에 교황과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든든한 여러 후원자와도 잘 지냈으며, 덕분에 한창 시절 두둑한 후원을 받으며 작품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그의 공방에는 그 어느 화가의 공방보다 더 많은 견습생들이 드나들며 일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이다. 생전에 그토록 큰 명성과 존경을 받았던 라파엘로건만, 사후 불과 10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후대인들에게 전혀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벨라스케스를 위시한 바로크 시대 화가들은 더 이상 라파엘로부터 배움을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로 라파엘로는 르네
조선 후기의 문신 윤기의 시문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임금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초복에는 개고기 한 접시, 중복에는 참외 두 개, 말복에는 수박 한 개를 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초복에는 육고기로 몸을 보하고, 중복·말복에는 과일로 건강을 챙겼다. 한여름 복(伏)달임 과채 중 으뜸인 수박은 이미 기원전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집트인들이 재배해 먹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때로 추정된다. 허균의 도문대작에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귀화하여 고려 사람을 괴롭힌 홍다구(洪茶丘)가 처음으로 개성에다 수박을 심었다”고 적고 있어서다. 조선시대엔 수박을 ‘서과(西瓜)’라고 불렀다. 서쪽에서 온 오이 혹은 참외라는 뜻이다. 그때도 귀하고 맛있긴 마찬가지였다. 목은 이색은 ‘수박을 먹다’라는 시에서 ‘마지막 여름이 곧 다해 가니/이제 서과를 먹을 때가 되었다/하얀 속살은 마치 얼음 같고/푸른 껍질은 빛나는 옥 같다’고 읊을 정도였다. 그 시대 경기 양평 석산과 호남의 무등산수박을 명품으로 쳤다. 과거 빨간 속살이 전부였으나 요즘은 진화를 거듭, 모양과 색이 매우 다양해졌다. 대부분의 품종은 무게가 5~11㎏ 나가지만 슈거 베이비나 밤비
우물 /박형권 귀뚜라미는 나에게 가을밤을 읽어주는데 나는 귀뚜라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언제 한번 귀뚜라미 초대하여 발 뻗고 눕게 하고 귀뚜라미를 찬미한 시인들의 시를 읽어주고 싶다 오늘 밤에는 귀뚜라미로 변신하여 가을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동네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봐야겠다 - 박형권 시집 ‘우두커니’ / 실천문학사·2009년 달빛 아래 우두커니 서서 ‘달이 지구를 어루만지듯 우주가 허공을 어루만지듯(「우두커니」) 뭘 어루만지고 있’는 한 사람. 달빛만이 눈 맞추는 잠 못 드는 밤, 귀뚜라미는 또르륵 또르륵 깊어가는 가을을 읽어주고…. 벌레 울음소리는 또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시 「저녁」에서도 시인은 귀뚜라미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몸 비비며 덤벼드는 너를 피할 길 없’어 ‘깨알만 한 내 그리움이 깨알을 만나러 간다’는 가을이 우물처럼 깊어간다. 나도 한번 지그시 눈 감고 촉수를 세워 가을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본다. /김은옥 시인
고졸 출신들의 공무원 특혜 채용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출신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와 과열된 대학 진학률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최근 고용절벽과 공무원 선호 현상으로 대졸자들도 9급이나 7급 공무원시험에 대거 응시하는 현실에서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고졸 특채는 지난 2012년 도입돼 상위 30% 이내 성적을 보유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필기시험(국어·영어·한국사)과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가린다. 지난 2014년부터는 자격 조건의 폭을 넓혀 전문대 졸업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28일간 인사혁신처가 지역인재 선발 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0명 선발에 1천65명이 지원, 올해는 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공무원 응시자의 40~60대 1에 이르는 경쟁률보다는 훨씬 낮다. 그래서 공시생들은 특정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 제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 제도와는 달리 고졸 특별채용은 역차별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문재인 정
일본이 독도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2월22일 일본 시마네 현이 갑자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발표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13년 연속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토욕심 없는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만 고래로 한국땅이라고 각종 기록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행태가 가증스럽다. 가뜩이나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망언을 툭툭 던지는 일본 정치인이나 관료들 때문에 피해 당사자나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어 있는 터이다.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울릉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군을 설치한다’고 공포(公布)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뿐만 아니다. 일본도 1877년 독도는 자기 나라와 관련이 없다는 문서를 만들어 내무성에 보냈다. 내각문서인 태정관(太政官) 지령에 “일본해에 다케시마(울릉도를 지칭)외 일도(一島·독도를 지칭)를 판도(版圖·어떤 세력이 미치는 영역) 외로 정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 내각 훈령은 일본 법령에 존속돼 왔다. 또 1951년 공포, 1968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도 “고맙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돕고 싶을 때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과 규제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더러 발생하고는 한다. 지원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는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그 시행이유가 있지만 가끔 통일성이 없거나 규제가 서로 충돌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작은 불편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개혁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바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의 경우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존 법령의 틀안에서 업무를 바라보기에 미처 민원인의 불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꼭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