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은 특권층의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행동하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대의제(代議制)에 의한 통치의 목적은 큰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쁜 지배에 굴종하면서 그것을 불평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헌법 조문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주인과 노예의 계약서이다. 우리의 목표는 노예의 지위 향상이 아니라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게르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지배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할 권리도 없다.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 진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는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칼라일) 투표수의 많고 적음이 정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쉴러) 우리는 총칼을 고문도구가 놓여 있는 박물관의 선반에 진열하는 것은 물론, 곧 경찰기구와 투표함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어니스트 크로스비) 이곳의 바닷가에 앉아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내가 모든 의무에서 해
죽음조차도 온 힘을 다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자의 승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싸워라. 굽힐 줄 모르는 올바른 마음이여,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전진하라. 그리고 네가 그것을 위해 싸우는 정의를 승리를 확신하라. 파멸하는 것은 오직 부정이며, 옳은 것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신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라일) ‘최후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목적이 달성되는 곳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심지어는 뒷걸음질까지 치는 것인지! 마찰이 모든 노동의 긴장도를 나타내듯, 외면적인 고뇌의 정도는 예수에 대한 우리의 추종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미워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종종 악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선이기 때문에 미워한다. 인간이 아니라 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나라란 무엇입니까? 악과 싸워가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재산이라 안녕질서라 하지만 그 생명이라 재산이라 안녕질서라 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먹고 살아가는 것만 아닙니다. 악과 싸우는 생명이요, 재산이요, 안녕이요, 질서입니다. 악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선진국들이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대한 변화다. 일단 한국은 기금 분담 의무국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책임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합류하라는 압력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부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90여 명의 정상을 포함해 198개 나라 협상 대표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폐막일을 연기하면서까지 회의를 계속해 기후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구를 설립하는 ‘이행계획’까지는 합의했지만, 논의의 핵심인 기금 총액과 기금 조성·배분 방안 등 구체적인 합의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COP27이 일단 피해국 보상 논의에 일단 물꼬를 트긴 했으나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 화석연료 감축 대상에 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 협상 과정에
언론의 자유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스피치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연방의회가 1791년에 채택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이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 집회의 권리, 민주사회의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의 보장을 법적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한국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조항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가 기관과 국민의 모든 행위와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스피치의 자유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말할 자유, 표현할 자유를 의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제도로서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여론 형성이 어렵고, 여론은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언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대표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발언과 의사결정, 정부의 정책에 직간접
일본에서 교사는 기피 직업이 되어가는 중이다. 일본의 몇몇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해서 새 학기에 임시 담임교사로 교장, 교감이나 부장 교사가 들어가거나, 수업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파행이라고 불릴법한 일이 일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쩌다가 교사가 없어졌을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경쟁률은 12:1이 넘었다. 끝없이 올라갈 것 같던 경쟁률은 꾸준히 줄어서 2021년에 2.6:1로 5배 가까이 감소했다. 중, 고교 교원 채용 응시자 수도 작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선 현장에서 교사가 부족한 탓에 뽑는 인원은 늘어났는데 응시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교사가 비인기 직업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OECD 회원국의 교사 중 일본 교사의 근무 시간이 가장 길고 처우가 열악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워라밸이 붕괴된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가 교사이다. 일본 법정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인데 반해 상당수 교사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많이 만큼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달에 80시간 이상 야근해도 전체 수당이 10
넷플릭스 영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재미있게 본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수리남’도 다 봤어요. 가만히 놔두면 다음 편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시스템 덕분에 전편을 다 보는 일은 어렵지 않더군요.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사이비 목사로 위장한 마약왕 전요환 역 황정민의 소름 돋는 악역 연기였지요. 악독한 마약상과 목사라는 이중인격적 연기를 어쩌면 그렇게 실감 나게 소화하는지, 역시 황정민이구나 하는 생각을 사뭇 했네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악마적 마약상 전요환이 눈가림 사목 활동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은 참으로 천연덕스러웠어요. 문득 떠오르는 것은 사탄이 목사의 영혼에 빙의(憑依)되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감동적 자애 사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맡은 성직자들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사탄이 몸을 빌려 장난치기에 딱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우리는 사탄에 빙의된 타락한 성직자들을 정말로 보고야 말았지요. 김규돈 대한성공회 신부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전 국민이 함께 추락을 기원하자고 상상을 초월하는 선동을 했지요.…
수도권 ‘쓰레기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당장 일 처리 용량이 50톤 이상 모자라는 수도권 지자체만 10곳에 달한다.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처리 용량의 고질적 부족 현상에다가 유해 정보에 대한 불신, 보상책에 대한 불만까지 뒤범벅되어 한꺼번에 논란이 폭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쓰레기 대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 수도권에서 지금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서울 마포구이지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매일 540톤을 처리할 소각장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현재 부족한 일일 소각처리 용량은 고양시 350톤, 부천시 900톤, 안산시 250톤, 남양주 250톤, 안양 100톤, 화성시 500톤, 김포시 500톤, 광주시 250톤에 달한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지난 7월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수원시는 1999년 지은 영통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해 연장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결국 이전을 결정하고 부지 선정에 나섰다. 의정부시도 장암동 소각장의 내구연한 15년이 지난 데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평의 의료 환경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 대단히 열악하다. 경기도에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총 72개가 있으나 가평군에는 전무하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도 자가용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다. 8개의 지방의료원이 경기도에 있으나 경기북부에는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3 개시에 만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른 새벽 산책길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노인이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사망했고 고열로 울고 보채는 아기를 안고 도착한 병원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는 말을 들은 젊은 엄마의 얘기는 가평군에서는 흔히 사연이 되고 있다. 의료 취약지인 가평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을까? 첫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