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부의 요직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자 할 때, 국회가 행하는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특례시의회가 국회처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특례시와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의 제안을 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주요 공공기관장은 임명 전 시의회의 정책검증 청문을 받아야 한다. 수원시장은 정책검증 청문 요청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하고 시의회는 ‘정책검증 청문위원회’를 구성, 청문을 한다.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재단의 수장이 청문 대상이다. 시의회는 청문회 실시 협약 이전인 8월 24일 최초로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청문을 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수원형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질의했고 김대표는 수원 문화재의 야간 개방 등으로 관광객의 시 내 체류 기간을 늘리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두 번째 정책검증 청문회 대상은 7일 이필근 수원컨벤션센터 상임
재해를 당한 근로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이건 안되는감?” 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난경우에는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각의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기에 시간이 지나도 최초요양신청 및 장해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1호 본문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최초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취업상태불가능인 경우에는 전 요양기간, 취업상태가능인
진리를 인식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허위가 아니라 거짓 진리이다. 현실 생활에서의 환상은 어떤 한순간 현실을 왜곡시킬 뿐일지 모르지만, 관념의 세계 속의 미망은 몇천 년 동안 맹위를 떨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가장 고귀한 인간 정신의 발로를 압살하며, 속임수에 넘어간 노예들을 시켜 속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발에 쇠사슬을 채운다. 그 미망이야 말로 모든 시대의 성현들이 그것을 상대로 불리한 싸움을 해온 불구대천의 적이며, 그들이 그것과 싸워서 얻은 것만이 인류의 진정한 재산이 되었다. 진리는 아무리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탐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그 효용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모든 미망은 그 속에 해독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승리는 그 과정은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 대신 한 번 자리를 차지하면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다. (쇼펜하우어) 적발된 허위는, 인류의 행복에 있어서 명백하게 표명된 진리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재산이다. 인간을 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주는 일이지 결코 빼앗는 일이 아니다. 허위에서 해방되는 것은 진리를 인정하는 일이다. 진리로 여겨졌던 것이 허위임을
펫투어에 불이 붙었다. 인구의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이 늘어났고,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며 사람처럼 보살펴주는 이들 역시 늘어났다.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영어 ‘pet’과 ‘가족’을 의미하는 영어 ‘family’의 합성어인 펫팸족은 여행 역시 사랑하는 동물과 함께한다. 한국관광공사의 ‘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동반 당일여행을 해본 응답자는 65.7%이며 이중 숙박까지 경험한 응답자는 53%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펫투어의 종류도 다양하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펫리조트는 반려견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글램핑, 캠핑카, 콘도는 물론 펫 전용 수영장까지 갖췄으며, 강원도에는 애견 전용 해수욕장 까지 존재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줘 할인 또는 무료 탑승의 기회를 주거나, 반려동물키트를 선물로 안겨주거나, 반려동물의 이름이 기입된 전용 탑승권을 판매하는 등 펫팸족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갖가지 프로모션을 펼친다. 그러나 15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반려동물 인구 모두 펫팸족은 아니다. 휴가철인 6~9월은 펫산업 호황기인 동시에 유기동물 수가 급증하는 시기다. 지난
지난 8월 26일 성남고 야구선수 공도혁군이 눈물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하여 한 생명을 살린 기사가 실렸다. 장하고 감동이다. 평소 보지도 않던 댓글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모처럼 좋은 기사 읽게해준 공도혁군에게 감사하단 글들이 보였다.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글을 보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참 따듯하다고 느꼈다. 댓글의 공감력이다. 필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연에오락 프로그램을 심의할 때다. 예능 프로그램에 뭐 그리 민원이 많은지. 민원은 일정 기간 안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행정규정상 쓸데없는 안건이 많이 올라온다. 안보면 그만이지 뭐가 그리 시청하기 불편하다고 민원까지 접수하는지. 사회통념상 문제없고 프로그램의 구성상 필요한데도 왜곡 해석하여 내가 시청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정치적 진영논리까지 끼어들면 더 이상의 상식적 해석과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말로 프로불편러라 부른다. 신박한 신조어다. 맘에 안들면 불편하다는 프레임을 씌운다.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기위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시대적 발상이나 윤리적 감수성이 떨어진다 등의 비난을 한다. 이런 상황을…
선진국인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한 먼지털이식 수사 현실이 여전하다. 야당 대표와 가족에게는 선거 기간 중의 말 한마디나 관행에 가까운 소액 사용에도 압수수색과 소환은 당연하고,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여러 불법 의혹에도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그만이다.이런 상황과 대통령 가족의 초법적 태도는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 표절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누가 보아도 표절이 분명한 김건희 여사의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 및 관련 논문들에 대한 14개 교수·연구자 단체의 검증은 건강한 학문 사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다. 사회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본 틀은 법이나 규정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암묵적 합의에 근거하는 각 분야의 윤리와 도덕이야말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동료 연구자들의 앞선 연구 결과에 기반해 후속 학문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 대학이다.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다. 이것에 기반하여 사회 발전에 직결되는 학문 연구가 가능하며, 건전한 학문 후속세대 교육과 양성이 가능하다. 이런 신뢰와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면 거부’를 천명한 데 이어 ‘선제적 핵 공격’을 법에 못 박는 등 ‘핵 무력’을 법제화했다. 선택 폭이 확 줄어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난해한 시험대에 올랐다. 큰 폭으로 바뀐 북핵 위협 양상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전략이 시급해졌다. 일단, 상식을 거스르는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박에 당당히 맞서는 결기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 또한 절대 포기해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제6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위협의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법령 6조에서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를 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감행 또는 임박’,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또는 임박’, ‘유사시 작전상 필요’ 등 5가지를 명시했다. 한마디로 공격의 ‘임박 징후’만으로도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다”고 선언한 대목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직접 명시적으로 단호하게…
폭력은 오로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위대함이라는 옷을 걸치고, 존경심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특히 해롭다. 폭력으로 우리를 강제하는 자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자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증오한다. 반대로 우리를 설득하는 자는 우리의 은혜자로 사랑한다. 어리석고 거칠고 무지한 사람일수록 폭력에 호소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데는 많은 협력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설득을 하는 데는 협력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자신의 지혜로 설득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도 우애의 정으로 설득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유리한데, 그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소크라테스) 인간은 원래 타인을 강제하거나 타인에게 굴종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상처를 주게 한다. 한쪽에는 오만이 다른 한쪽에는 어리석음이 있을 뿐,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은 자취를 감춰버린다. (콩시드랑) 인생은 우리가 그 비열함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참으로 멋진 것이 될 수 있다. (소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정의에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사람을 폭력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