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000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경찰력을 강화해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 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4차 신청접수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감안해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 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15일부터 ‘영문지도’와 ‘등고선지도’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지목록조회’와 ‘중개사무소 조회’, ‘지도출력’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영문지도를 이용하면 경기도내 각 행정구역, 도로명주소, 주요지명과 함께 공공기관명, 건물명 등을 영어로 확인할 수 있어 한글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도 경기도의 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표의 높낮이와 경사를 알 수 있는 등고선지도는 경기도내 지형과 고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고선 간격을 통해 산지의 경사가 완만한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서비스 개선에는 도민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게시판에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됐다. ‘지도서비스>>필지목록조회’에서는 사용자가 지도에 색상으로 표시한 여러 필지를 상세정보화면에서 색상별로 구분할 수 있게 됐으며, ‘원스톱서비스’에서는 ‘지번 검색’ 및 ‘일필지조회’ 시 검색한 필지의 테두리 색상과 두께를 개선해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됐다. ‘중개사무소 조회’는 기존 중개사무소 대표자 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출력’에서는 연속지적도를 출력할…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다. 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추징금 23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추징금 5억 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추징금 5억 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추징금 10억 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기산(無機酸)의 사용·적재·보관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강한 산성 물질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해화학 물질로 분류해 김 양식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민들이 남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52곳, 안산시 19곳 등 김 채취 양식장 71곳 3283ha로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 화성 2개 시가 참여하며 매월 3회 이상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육상)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 적재 행위 ▲(해상)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 사용여부 등이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 313척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밖에 현행 2억4200만원 이하인 의료비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을 서울시 수준인 2억57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까지 같이 적용할 경우 3억3900만원 이하 위기가구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수
경기도가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총 26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반기에는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등 2만7820명에게 총 26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상반기 2만3074명에게 26억23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비교하면 대상 인원은 4746명, 지원 금액은 37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대학원생 5037명과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5918명에게 15억1400만원을 지원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자 대출계좌로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순차적으로 이체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상세 내역은 12월 2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신청, 접수가 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창설 63년 만에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손발을 잘라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나흘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제동을 걸었지만, 범여권의 압도적인 의석수 앞에 버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 대공 수사권 2024년 경찰로…국정원 창설 63년만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 우려가 끊이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원만한 이관을 위해 2024년 1월까지 3년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탄생한 대공수사권이 63년 만에 옮겨지는 셈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나 '대공', '대정부전복' 등 개념을 삭제했다. 그 대신 ▲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 자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최근 SNS와 블로그 등에서 의견이 빗발칠 정도로 ‘검찰개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권력 분산을 추진하는등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1954년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얻게 되고, 1962년 검사가 영장 신청 권한까지 독점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무려 66년간 검찰과 경찰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 왔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자행했고, 이로 인해 독점권력을 이용한 제식구 챙기기, 표적수사, 정치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 왔다. 실제 검사는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수사 지휘’, ‘사건 종결’, ‘영장심의’ 등의 권한이 모두 검사에게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검·경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권한 축소 구체화를 위해 검찰청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