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7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원심은 선거 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 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현수막과 명함, 선거 공보물을 만든 행위는 법에서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인 관점에서 당시 이런 행위가 선거 사무소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부연했다. 백 시장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결과를 유무로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변론했다. 최후변론에서 백 시장은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연다. 22일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0823 집회관련] 진행상황 공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6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연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게시자는 지난 21일 해당 사이트에서 조국 자녀의 학위 취소 촛불집회를 처음 제안했던 이 학교 졸업생이 집회 주도를 포기하자 '제가 총대 메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회를 주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를 구성해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처음 해당 사이트에서 집회를 제안한 게시자는 "제 차원에서의 집회 개최는 접고자 한다"는 글을 21일 오후 게시했다. 이 이용자는 자신이 현재 타 대학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해야 하고 학사관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2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민주일반노조 등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 3개 산별 연맹 무기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병원 등 5개 대학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참여했으며, 경북대 치과·경상대·분당서울대·서울대 치과·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병원 등 나머지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번·휴가 등을 활용해 참가한다. 또 일부 병원의 간호, 보건직 등 정규직 노조원들도 파업은 하지 않지만, 이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 연대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 병원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휴짓조각이 됐다"며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교육부 방침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자회사 전환을 배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며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16분쯤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스타렉스 차량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불이 나기 직전 차량 뒷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돼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배선 단락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현수기자 khs93@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이 본인의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1년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A경감이 승용차 처분권까지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차량 자체를 받았기에 뇌물 수수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 경감 측은 첫 재판에서 "뇌물로 받았다고 돼 있는 1천만원 상당의 차량은 명의 이전을 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빌려서) 탄 것"이라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다만 석 판사는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A경감이 말한 사실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A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성시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의견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제1저자'라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며 "2010년 당시 이명박정부 시절에 사정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를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적절한 말이 없어 '논문'이라 부른다"며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연구를 하고 자기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쓴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런 에세이 쓰는 훈련을 하며, 이 경우 당연히 제1 저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또 "조 후보 따님의 경우도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이천시 한 백화점에서 30대 남성이 매장 진열장에 놓인 흉기로 자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이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이천시 모 백화점 인테리어 소품 판매점에서 A(32)씨가 진열장에 있던 흉기로 자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전 “인터넷 광고에서 일자리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후배가 나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함께 인근 지구대로 향해 4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돌연 “사건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지구대를 나선 A씨는 곧장 백화점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급한 후배가 누군지, 왜 갑자기 백화점을 간 건지 등은 조사해야 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이 초과 금액 1조8천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2018년 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천921명이 1조7천999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다.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천145명에게는 건보공단이 이미 5천832억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천603명에게 23일부터 총 1조2천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학을 이유로 학생 선수의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대한체육회에 관련 요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A양은 교내 여자팀이 없어 남자팀에서 훈련하다 2018년 10월 여자팀이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다. A양이 다니던 학교장도 A양의 장래를 위해 전학에 동의했다. 그러나 A양은 전학을 이유로 올해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B군과 C양도 전학 때문에 올해 전국종합체육대회(전국체전) 예선에 참가할 수 없었다. B군은 가족들이 이사하는 바람에 올해 3월 전학을 한 것이 원인이었다. 전학 이유가 스카우트 등 부당하게 학교를 옮기는 것이 아니어서 전 학교에서도 이적 동의서를 써줬다. C양은 같은 재단의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재직하던 아버지가 다른 학교로 옮겨갔고, 학교장은 C양의 코치가 C양의 부친과 갈등 관계라는 것을 고려해 올해 2월 C양의 이적에 동의했다.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은 대한체육회가 학생 선수 전학 시 1년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출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규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