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할 때 '민원'을 가장 힘든 사안으로 꼽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경기도와 서울지역 교사 2천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중 96명(6%)를 제외한 모든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장 등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다. 설문조사에서 경기 교사 76.7%와 서울 교사 65.7%가 학교폭력 업무 중 '각종 민원에 대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꼽았다. 경기 교사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 대응'(59.4%)을 민원응대 다음으로 어려운 일로 골랐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사안조사를 포함해 모든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함께 옮겨가야 할 것으로 봤다. 서울 교사들은 민원응대에 이어 '교육적 지도와 행정적 처벌 사이 괴리'(25.1%)를 학교폭력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면서 학폭위에서 법정 수준의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학생부에 징계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1주일 만에 3∼4살 원생들을 반복해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고사 A(4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양 판사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고 의도를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지만, 훈육 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 5명을 총 1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치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3살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낮잠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 남자아이의 양 볼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강제로 들어 올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가평군·남양주시와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 불법행위를 단속해 1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사항 별로는 사업장 안전점검조치 위반 4건, 미검사 수상레저기구 이용 2건, 미등록 사업 1건, 개인 무면허 2건, 미등록기구 이용 3건 등이다. 미등록 사업과 개인 무면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미등록기구 이용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물리게 된다. 북한강 일대에는 수상레저 사업장 75곳이 영업 중이며 성수기를 맞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경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염태영 수원시장 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일 일본 아베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공식의결’에 대해 "'수출규제'라는 방식의 우리나라 재침략"이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본 때를 보여주고,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꼭 '극일', 극복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일본 아베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공식 의결했다"라며 "일본이 ‘수출규제’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또다시 침략한 것이다. 일본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의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호소조차도 일본 아베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염 시장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도 흔들림없이 이어가야겠다”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최소한의 ‘신뢰’ 마저 바닥에 내던져버린 아베 정권에게 본…
1일 오전 9시 7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공사현장 철골 구조물에서 근로자 A(54)씨가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전 A씨는 8m 높이 철골구조물 위에서 견본주택 지붕에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비가 내리자 A씨가 구조물에서 내려오려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용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지만 장기간 파손된 채 방치돼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해 대책이 요구된다. 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차량의 불법유턴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죽전 신세계백화점 앞 죽전사거리, 죽전중고교 앞 사거리, 단국대 삼거리 등지에서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장면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었다. 중앙분리대 잔해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고, 휘어진 중앙분리대의 일부분은 곧 뜯겨나갈 것만 같은 상태로 차선을 침범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파편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아찔한 주행을 하고 있다. 한편 보수된 중앙분리대도 기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아닌 다른 크기나 색상의 구조물을 임시로 이어 붙여 놓아 안전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으며, 통일되지 않은 색상과 외관은 운전자들의 시선을 교란시키고 있다. 실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앞 삼거리에는 20여 개의 차선규제봉 설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멀쩡한 차선규제봉 1개를 제외하곤 방치된 기간이 오래인지 파편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유동인구가…
북한 군인 1명이 1일 중부전선 임진강에서 우리 군 초병에 의해 발견된 뒤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어제 오후 11시 38분쯤 열상감시장비(TOD)로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 임진강 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 열점을 추적 감시하다가 오후 11시 56분쯤 1명의 미상 인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당 지역은 안개가 끼었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등 시야가 매우 흐렸다”며 “초병들이 매뉴얼대로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어 “이 미상 인원은 북한 군인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동기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신병 확보 후 초기 조사 과정에서 군인으로 확인됐으며, 병사인지 장교인지 여부에 대해 합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합참에 따르면 심야에 임진강을 통한 탈북을 결심한 북한 군인은 임진강에 몸을 맡긴 채 MDL 이남 750여m 지점까지 떠내려오다가 초병이 지켜보던 TOD에 포착됐다. 초병은 머리만 물 밖으로 내민 이 군인을 처음엔 작은 공 형태의 부유물로 식별해 계속 추적했다. 이후 GOP(일반
후배 여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5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곽 판사는 “다른 남성 동료들과는 하이파이브만 한 점, 평소에도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추행 의사를 갖고 신체접촉을 했으며 성적인 농담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우울감,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갖게 된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이례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화성시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자리에 뒤늦게 합류해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부하 여경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감싸 끌어안으면서 “뽀뽀나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반가움의 표시로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고 부적절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며 주장한
유치원과 가까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이아영 판사)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업소 마사지실에는 개별 출입문이 설치돼 있었고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없는 구조였다”며 “이를 근거로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 한 유치원 인근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마사지 업소가 유치원으로부터 49m가량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었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했고 부적절한 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도 버젓이 차를 몰고 다닌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박재현 부장검사)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수사를 통해 상습 음주·무면허 사범 총 8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누범기간인 지난 2월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명으로 가진 다른 화물차를 계속 운전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 구속했다. B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극을 벌이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그는 사고 직후 렌터카 회사에 차를 반납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B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C씨는 지난 4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2개월 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단속에 걸렸다. 검찰이 (CC)TV 자료와 통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 4월 8일 단속된 직후 25일까지 최소 13번 무면허 운전을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