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계엄 선포 후 방첩서 요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 등과 관련해 여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두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0일 선관위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방첩사 요원 투입 당시 상황을 출장 조사했다.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에 근무 중이던 당직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등 지시를 직접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계엄)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왔다. 이로써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이는 1988년 헌재가 개소한 이래 지난해까지 35년간 접수된 탄핵 사건 총량(7건)과 맞먹는다. 지난해 접수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헌재가 앞으로 심리해야 하는 탄핵안은 8건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던 노조 및 시민단체가 대통령 관저로 향해 경찰과 부딪혔다. 12일 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용산구 대통령 한남 관저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 40분 기준 관저 입구 앞에 모여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 질서에 위반되니 미신고 집회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이후 오후 3시 50분쯤 남영 삼거리에서 경찰과 한차례 대치했다. 잠시 해산했다가 오후 5시쯤 한강진역 앞에 모인 뒤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방향으로 향했다. 이후 오후 6시 10분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했으며 여의도촛불집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된 집회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인원은 집회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 명, 경찰 추산 1000여 명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국회 전면 통제에 관여한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12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약 6시간 동안 무전 기록은 약 700회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오후 11시 37분쯤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차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국회로 향하는 길을 터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오후 11시 58분쯤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 쪽 큰문 말고 ○○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출입시키세요”라고 지시했다. 이어 4일 오전 12시 24분쯤에는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전 1시 1분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계엄군 투입 현황을 살피는 무전들이 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2일 내놓은 담화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폭동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형사적 책임에 선을 그은 모습이다.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경쟁적으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오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이번 담화에서 밝힌 논리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직 조사해야 할 관련자들이 많이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주요 관계자 소환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아직 조사가 안 된 관련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차이가 있는 발언을 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해 증거화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반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열린다. 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을 통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조사 중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경찰은 이들이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수원시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공직자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공직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진했다. 현재 경제 상황 브리핑을 맡은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며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국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과 연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는 내년 1~6월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높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분야별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 민생경제안정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인들이 하나의 팀이 돼 서로 협조해야 지금의…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않고, 아울러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고위급 판·검사들이 과거 유사한 사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