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華城) 내 정조 어진을 모신 건물 등 화령전을 대표하는 건물과 복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된다. 수원시는 문화재청이 화령전의 운한각(雲漢閣)·복도각(複道閣)·이안청(移安廳)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4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화령전(華寧殿·사적 제115호)은 조선 정조(재위 1776∼1800) 어진(御眞·임금 초상화)을 모신 건물이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1801년 완공된 화령전에는 사도세자 무덤인 현륭원 재실에 보관된 정조 어진과 창덕궁 주합루에 있던 어진이 함께 봉안됐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된 운한각은 정조의 어진을 모신 정전(正殿)이고, 이안청은 어진을 임시로 봉안하기 위해 만든 건물이다. 복도각은 운한각과 이안청을 연결해주는 공간이다. 조선 시대에는 왕의 어진을 모신 건물이 여러 지역에 있었지만, 현재는 전주 경기전(慶基殿)과 수원 화령전에만 남아있다. 19세기 왕실 건축의 정수로 평가받는 화령전은 어진을 모시던 정전과 임시 보관 건물인 이안청이 분리된 전주 경기전과 달리 정전과 이안청이 복도각으로 연결된 독특한 형태다. 당시 궁궐 건축을 담당했던 최고의 장인 400여 명이 참여해 2달 9일 만에 완성했다. 문화재청은 화
경기도교육청은 4일 고교평준화지역 9개 학군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199개교의 2020학년도 학생 배정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확정한 배정 방식은 ‘선(先) 복수지원, 후(後) 추첨’으로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등 6개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40∼50%)과 2단계 구역내배정(50∼60%)으로 진행된다. 의정부·부천·광명 등 3개 학군은 학군내배정만 이뤄진다. 학군내배정은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출신 중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학군 내 전체 학교 중 5개 고교를 선택, 순위를 지정하면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 구역내배정에서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 내 학교 전체를 희망 순으로 지원하면 전원 배정된다. 수원 학군의 수원여고, 영신여고, 고색고와 용인 학군의 서천고는 학군내 배정비율을 80%로 늘렸다. 평준화지역 내 자율형공립고인 수원 고색고, 의왕 의왕고, 군포 군포중앙고, 광명 충현고, 고양 저현고 등 5개교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에 포함된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희망자에 한해 평준화학군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이 때 작성하는 평준화 학군 응시원서에 1지망은 외고, 국제고,…
수원시의회가 4일부터 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에 참가해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치를 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는 4일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개막식을 열고 3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했다. 박람회 전시장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행정·의정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180여 개의 전시부스가 마련됐다. 수원시의회는 전시부스를 통해 제11대 의회의 조례안 발의,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희망나무 만들기 체험코너를 마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의회에 바라는 점과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적는 행사도 진행했다. 홍종수 수원시의회 부의장은 홍보관을 방문해 “이번 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수원시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수원시의회 홍보부스는 박람회가 막을 내리는 6일까지 운영된다. /김용각기자 kyg@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특공대 창설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테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 경찰특공대 대원들은 군 특수부대 및 경찰특공대 출신으로, 전술팀, 폭발물 탐지·해체팀, 인질 협상팀 등 경찰관 32명으로 편제됐다. 이들은 앞으로 대테러 예방 진압 활동과 요인 경호, 인질 사건 해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경기남부 경찰특공대 창설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건축물이 다수 위치해 테러 위협이 높은데도 테러 전담 부대가 없어 사건이 발생하면 서울 경찰특공대의 협조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특공대 창설을 계기로 각종 위기 상황에서 경기 남부지방의 신속한 테러 대응과 예방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료 과실로 피해를 입은 50대가 수술로 인해 불구가 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의료 과실로 인해 범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병원 앞에서 3차례 '이 병원에서 왼쪽 다리를 수술했으나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허위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틀어 의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13일 해당 병원에 왼쪽 다리 무릎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으나 당시 B씨가 수술 부위를 착각해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후 병원 측과 합의금을 놓고 협의
만취해 길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주한미군 병사가 검거됐다. 동두천경찰서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미2사단 소속 A(22) 일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 50분쯤 동두천시 노상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뒤따라가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깜짝 놀란 피해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A 일병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A 일병은 인근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비명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일병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석방 조치했으며, 조만간 미국 정부 관계자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장병들의 야간 통행은 지난달 17일부터 3개월간 잠정적으로 허용됐다. 주한미군 측은 장병들의 성범죄와 음주사고 등이 반복되자 대민범죄 예방 차원에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5시 부대 밖 야간 통행을 금지해왔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h@
용인의 아파트에서 개가 만 3세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71)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1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33개월)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개의 목줄을 잡고 있었으나, 목줄이 늘어나면서 B양이 개에 물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앞서 한 초등학생이 A씨의 개에 중요 부위를 물려 다친 사실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 이번 사건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추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운전 중인 택시기사 손등을 깨물고 목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 위 택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60·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달리던 택시에서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B씨가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손등을 2차례 깨물고 목을 때렸다. B씨는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A씨는 과거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10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김혜성 판사)은 강제추행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7세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평택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B(17)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앞선 같은해 3월 업주 C(59) 씨에게 술값과 화대 15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주점에 자주 다니면서 업주 및 종업원들과 수차례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데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특별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자신의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각기자 kyg@
도박빚을 갚기 위해 어민 지원 보조금을 빼돌려 가로챈 전직 어촌계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어민 지원을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를 되팔아 2500만원을 가로 챈 전직 어촌계장 A(52)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안산시 모 어촌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보조금 4900여만원으로 구입한 트랙터와 굴착기, 트레일러 등 어업용 장비 3대를 몰래 팔아 2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인해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뒤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