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자 졸업생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현주 안산동산고 졸업생 학부모 대표는 지난 21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고 23일 전했다. 성명에서 이 대표는 “전국 공통지표 중 교원 만족도는 상산고와 같은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산고는 62.06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 무려 12점의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다”며 “해당 항목은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 포함되는 항목인 만큼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청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불합리한 평가 항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타 시·시도와 비교해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 항목별 감점에 점수 차이를 두었던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의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영빈 전 학부모운영위원장도 “교육감이 지도, 관리해야 할 학교가 참담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고 마치 자랑하듯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큰 실망을 했다”며 “두 자녀를 안산동산고에 보낸 학부모로서 이 점수는 받아들이기 힘들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 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선거 기간 중 실제 재산 현황이 공개됐다면 시장에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김용각기자 kyg@
용인시의 한 스펀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다쳤다. 23일 용인시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스펀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베트남 국적 근로자 A(55)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공장 건물 3개 동이 모두 불타 내부 집기 등이 소실됐다. 화재 현장에는 스펀지와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지난 201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과도 2차례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임용 전에 받은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5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서 택시기사 B(62)씨를 폭행한 뒤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에 탄 뒤 “나는 살인자다. 돈내놔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도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환청이 들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일단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도망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자진 출석한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질문에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파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밤사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19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출구 등 35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에 적발된 19명 중 운전면허 취소대상(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8명이며, 정지대상(혈중알코올농도 0.05~0.1%)은 11명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에 달하는 만취 운전자도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도 4명 있었다. 이들은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오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인력 300여 명과 순찰차 60여 대가 동원됐으며, 어깨띠와 피켓을 이용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이른바 ‘숙취 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24시간 음주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해마다 직무수행 중 질병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경찰관이 1천8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직·공상 경찰관의 국가유공자 승인 비율은 50%를 넘지 못해 인정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순직경찰관은 73명, 공상 경찰관은 8천956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순직·공상 경찰관은 각각 1명과 137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순직자를 원인별로 보면 질병이 46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범인에게 습격을 당해 4명(5.4%)이 순직했으며,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순직자는 각각 14명(18.9%)과 3명(4.0%), 기타 7명(9.5%)이었다. 이 기간 공상 경찰관의 경우 안전사고가 4천137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인 피습 2천604명(28.6%), 교통사고 2천125명(23.4%), 질병 227명(2.5%) 순이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순직이나 공상이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이나 진료·치료비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순직이나 공상이 인정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 고속도로 2차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A(28·여)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며 밝히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A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조사결과 택시기사 B(56)씨와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 C(73)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B씨와 C씨 모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이미 사망한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A씨의 남편 D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
지난해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책임자와 작업자 등 2명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우철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책임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 작업자 B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24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작업 시작 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작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사고 원인의 하나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24일 오후 3시 5분쯤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을 점검하던 조모(37)씨가 지하로 연결된 배관 안으로 120m가량 빨려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땅 밑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배관을 수색해 2시간 만에 조씨를 찾았으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