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견에 물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씌우고, 사람을 물었던 개는 경우에 따라 안락사 등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모두 6천 883명으로 그동안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 5월 수원에서는 8살 초등학생이 대형견인 맬러뮤트에 얼굴과 귀를 물려 봉합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광주에서 진돗개가 행인의 오른쪽 다리를 무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크기 1m에 달하는 대형견이 30대 남성의 급소 부위를 물어 큰 수술을 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사람을 문 개들은 모두 대형견이었지만 입마개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다섯 종류의 맹견과 그 잡종들만 외출 시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고 다른 견종들은 착용의무가 없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시민 한모(33)씨는 “맬러뮤트도 순한 견종으로 유명한데 이번 사고를 보면 순하다고 해
단국대 장호성 총장이 총장직을 사임했다. 단국대는 지난 1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총장 사임 안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총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장 총장은 지난 4월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에서 이임한 직후 학교 측에 “죽전캠퍼스 이전과 안착에 성공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인재양성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총장 리더십은 이에 걸맞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신임 총장에게 길을 터 줘야 단국대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잔여 임기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퇴임 의사를 밝혔다. 장 총장은 총장 선출 방법에 대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사가 개방적인 절차를 통해 학교를 경영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총장이 중도 퇴임함에 따라 17일부터 어진우 교학부총장이 신임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2000년 단국대 교수로 임용된 장 총장은 2005년 천안캠퍼스 부총장을 거쳐 2008년 2월부터 총장을 지냈다. /최영재기자 cyj@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도 모자라 이를 거부할 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현(64)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판사는 “당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남동구의회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무시한 채 위법한 직무수행을 계속해 죄책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7년 9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임시 어시장은 점용허가 대상 자체가 아닌 데다 도시공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 전 구청장은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다른…
김영진(더민주·수원병) 국회의원은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통행할 때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혼잡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차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반면 그동안 가해차량의 차로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관행적으로 20~3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는 외견상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력은 물론 보험료 할증까지 감수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5월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쌍방과실 대신 가해자 100% 과실 판정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손해보험사 간의 실무기준에 불과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차로위반으로 인한 차대차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차로 통행 시의 차로준수의무를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며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도 사익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를 주장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그간 30건이 넘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5건만 기소됐다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그 중 옥에 티만 골라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예정된
남양주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자동차에 쇠막대기가 날라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남양주시 평내동 46번 국도에서 A(50)씨는 아내(40)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별안간 굉음과 함께 차 앞 유리가 깨지면서 쇠막대기가 조수석으로 날라 들어오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어 가벼운 타박상을 입는데 그쳤다. A씨의 차량에 날아든 쇠막대기는 길이 약 40㎝, 폭 약 7㎝의 '판스프링'으로 추정된다. 판스프링이란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로, 통상 승용차는 이 부분이 스프링 형태지만 화물차는 철판이 겹겹으로 붙은 형태로 돼 있다. 사고를 접수한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장 근처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는 경차 두 대만 사고 차량 앞에서 달리고 있다. 이에 앞서 달리던 차량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왔다기보다 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이 튀어 날아왔거나, 반대편 차선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더 정확한 조사를 위
도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들을 성추행하고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길거리에서 고교생 B(17)양에게 다가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언급하며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양과 함께 있던 고교생 C(16)양의 옆구리를 등산지팡이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여고생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양 등은 경찰에서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성추행하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한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었다”며 “일단 A씨를 귀가하도록 했고 다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죄로만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차례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이들은 “사망한 아이를 보고 왜 그냥 집에서 나갔느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B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영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여러 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의장 사건을 송치받아 그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10일)…
동남보건대학교는 지난 13일 대학본부 내 총장실에서 일본 미요홀딩스(주)와 MOU 체결 협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미요홀딩스는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복지시설 운영업체. 시설운영, 시설을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식품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글로벌 현장실습 관련 사업 ▲해외 인턴쉽 또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청년해외 진출 관련 사업 ▲기타 협력분야의 교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홍종순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적 교류를 통해 미래의 창의인재 육성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기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