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음식꾸러미’ 20세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남양주시서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다산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잡채, 약과 등 명절 음식과 함께 선호도 및 영향 균형을 고려한 △미역국 △장조림 △김자반 등 총 10가지 음식을 정성껏 구성했다. 또한, 근육통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찜질팩도 함께 준비해 실질적인 도움을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공사 이계문 사장과 김수진 노조 지부장 등이 직접 참여해 음식꾸러미를 포장했다. 이후 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음식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어려운 형편이다보니 명절에는 더욱 외로운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안부를 물어줘서 정말 반갑다”라며, “공사 직원들의 온정이 가득 담긴 음식과 찜질팩까지 챙겨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남양주시서부희망케어센터 김기수 센터장은 “공사에서 정성 가득한 음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제3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과 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1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3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자치행정위원장회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현장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청취한 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운수2리 마을회관과 관련해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11일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우선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는 상급기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용도지역·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50개소 신설 ▲231개소 변경 ▲11개소 폐지로, 총 292개소에 대해 확정·반영했으며, 시는 이를 통해 시급한 기반시설 설치를 앞당길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재해취약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며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해 왔다. 시 관계자는 “상급기관과의 남은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해 올해 말까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해제된 경계
남양주시는 지난 5일과 9일 남양주북부·남부경찰서와 간담회를 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범죄 취약지역 집중 관리 △생활 안전망 확충을 위한 협력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시와 경찰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범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방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CCTV 관제센터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 남양주를 최고의 ‘살맛 나는 안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9천 건, 총 1,389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토지분이 1,041억 원, 주택분이 348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전국 은행 CD/ATM기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 지로와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시민들께서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 없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총 3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선 주광덕 시장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추경 대비 14.78%(3,602억) 증가한 2조 7,973억원 규모로, 경기진작을 위한 국가 추경에 대응하고 세입경정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5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17일부터 19일까지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2일부터 23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짓고,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 의결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구리남양주공유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다. 구리남양주공유학교는 현재 29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지역기관·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리남양주공유학교 정책 안내 ▲공유학교 참여 소감 ▲운영의 내실화 방안 ▲효과적인 홍보 전략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서은경 교육장은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구리남양주공유학교가 더욱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정과 학교, 지역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이 11일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의 규모와 성장 속도에 따른 현 교육지원청 체제의 한계점 △남양주의 이질적 생활권을 반영한 정교한 교육 행정의 필요성 △두 도시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전략적 투자 관점 △독립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남양주 교육의 자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된 남양주교육지원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경복대학교 우당관 4층 다목적실에서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지민규)와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경복대학교 교수진 및 관계자, 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정보 교류 ▲인적·물적 상호 협력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협력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남양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위해 경복대학교가 강의실 정기 대관을 지원하기로 해,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민규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학이 함께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도훈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며 “협회와의 협력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가 복잡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내부 처리기간 단축 ▲보완요청 기한 조정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 사전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류 반려와 처리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내부 행정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병행된다. 토지분할 및 단순 변경 허가의 경우 기존 15일 이내였던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서 간 협의로 인해 처리가 길어졌던 건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발행위허가 중 산지전용 의제 처리대상은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최소 25일 이내로 앞당기고, 건축허가(신고)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의제 또한 법정 기한(15일)보다 최소 5일 이상 단축한다. 시는 서류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