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강타한 한파로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2일 한파 관련 총 1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신고는 고드름 제거 등 안전조치가 5건, 구급이 5건이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과 구급대원 등 인원 39명과 장비 11대를 동원해 조치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32분쯤 평택시 서정동의 한 주택에서 시민 1명이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급 활동을 펼쳤다. 이어 오후 2시 38분 과천시 별양동의 한 아파트단지와 오후 2시 53분 수원시 율전동의 한 노상에서 고드름 제거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제거했다. 이날 양평과 동두천, 연천 등 8개 시‧군에는 한파경보가, 나머지 23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아울러 안산과 시흥 등 5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당분간 경기 지역에는 한파가 지속될 전망으로 도로 결빙 및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우려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당분간 추위가 지속되는 만큼 한파로 인한 홀몸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다시는 대낮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산 무기징역 확정 수형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구히 격리해 그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 안보라 안성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음식을 돌린 것 또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전직 군인인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B씨가 숨짐에 따라 A씨의 혐의는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죄로 변경됐다.
최근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1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이므로,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여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수원시는 ‘이달의 친절왕’으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최영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친절공무원 후보 24명을 대상으로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해결 정도를 평가한 후 최영의 주무관을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정했다. 최 주무관은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며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 시민은 “아이가 우울감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최영의 주무관이 상담을 해줬다”며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과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도 “학생들을 만나 사례관리, 정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칭찬글을 올렸다. 최 주무관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해 주시니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고위기 청소년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기와 희망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을 매월 선정하고, 수원시장 명의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그린카드(시민이 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을 적을 수 있는 엽서)’와…
수원시는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농장은 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경작하며 농업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텃밭이다. 시민농장은 ▲탑동 시민농장 1500세대(16㎡) ▲두레뜰 공원 140세대(10㎡) ▲물향기 공원 180세대(10㎡) ▲청소년 문화공원 80세대(5~10㎡) 등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일정 면적의 시민농장 텃밭을 배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 누리집 ‘2024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배너를 통해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텃밭을 배정받게 된 시민은 오는 3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텃밭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14일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은 텃밭 하나를 가꾸며 얻는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며 “시민들이 도심 속 텃밭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며
필리핀 복싱선수인 매니 파퀴아오와 자선 복신 경기를 치룬 국내 유명 무술인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분당경찰서는 22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무술가 겸 인플루언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파퀴아오와 복싱 자선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수 투자자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피해자들은 A씨가 파퀴아오와의 경기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배분해 주겠다고 한 것을 믿고 투자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가 ‘원금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이러한 약속을 어겼다며 지난해 7월 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들의 진술과 A씨의 주장, 관련 증거들을 대조한 결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와 함께 경기를 주관한 업체 대표 B씨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B씨는 지산도 A씨에게 속아 14억 원을 투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투자자들에게 ‘경기 수익금이 아직 정산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현직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게시한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B씨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연락해 괴로움을 겪었다가 결국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청렴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서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각 실·국장은 22일 현안회의에 앞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고, 다른 공직자들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청렴실천 서약을 했다.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자필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약 내용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등이다. 또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다. 서약자들은 서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간부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시민 눈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