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닥터헬기가 몸집을 줄이고 이송 환자 범위를 확대해 운항 수를 대폭 늘릴 전망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대형헬기였던 경기도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중형헬기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예산도 달라지게 된다. 경기도는 대형헬기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예열시간 절감, 비용 단축, 이송 용이 등을 이유로 중형헬기로 체급을 낮췄다. 중형헬기는 2대를 도입하며, 이에 따라 대형헬기에서 불가능했던 양방향 치료가 가능해진다. 아주대학교병원과 운항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간의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계약 종료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유아이헬리제트’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현재 닥터헬기 신규 운항사 선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30조의4, 제46조의3에 근거해 닥터헬기 예산은 당초 70억원(국비 49억원, 도비 21억원)에서 4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중 70%에 해당하는 28억원을 국비로, 나머지 30%인 12억원을 도비로 충당한다. 또 도는 병원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지원비를 신설해 100% 도비로 지급할 방침이다. 의
폐 이식을 앞둔 환자가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친 사연이 전해졌다. 아주대병원은 폐기능 부전을 앓으면서 생명이 위태로웠던 환자 A(52) 씨가 지난 13일 닥터헬기를 통한 긴급 폐 이송으로 성공적인 수술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급격한 폐기능 악화로 기도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응급으로 받은 A 씨는 그러나 상태가 악화, 혈액을 체외로 빼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체내로 주입하는 장치인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화장치) 즉, 인공심폐기 치료가 시행됐다. 에크모 치료는 위중환자의 생명을 이어주는 응급처리로, 빠른 시일 내에 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역시 생명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때 경남 진주의 모병원에서 뇌사자가 발생, 폐기증 소식이 전해졌고, A 씨는 에크모를 장착하는 등 한시가 급한 매우 위중한 상태로 수혜자가 됐다. A 씨의 주치의인 흉부외과 함석진 교수는 폐 기증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이식 수술을 담당할 의료진과 함께 해당 병원으로 이동, 닥터헬기를 요청해놓은 상태에서 폐 적출을 시행했다. 그렇게 약 70분 만에 아주대병원에 도착, 7시간 여에 걸친 대수술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A 씨는 이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