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문화재단은 지난 19일 용인시청 접견실에서 선임직 이사 및 감사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8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모집을 거쳐 최종 선출된 용인문화재단 이사회는 신임이사 8명(△노승식 용인예총 회장 △류재덕 용인생활문화예술협회 회장 △박종복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지부장 △신동열 수원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유정숙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최영철 용인문화원 원장 △한정수 ㈜루텍 대표이사 △호정아 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 부회장)과 신임감사 임근구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로 총 9명의 선임직 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용인문화재단 선임직 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에 출석해 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심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관 및 규정 제‧개정 등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경기도육상연맹(이하 도연맹)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문선 도연맹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연맹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감사는 “당시 도연맹의 2021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결산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총회 연기를 요청했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붙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진원 도연맹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육상감독이 대의원들 좌석 사이를 오가며 A시 대의원의 어깨를 주무르는가하면 B시 대의원의 거수 표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노 감사는 “B시 대의원이 총회 연기에 찬성하기 위해 오른손을 들려고 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오른팔을 잡아 의사표현을 못하게 방해했고 B시 대의원은 결국 왼손을 들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감사는 “김진원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장에 있었는데 대의원의 이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은 행위를 목격한 대의원
상하수도 관련 설비 발주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유착 의혹에 대해 남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남양주시는 특정 업체가 서류상으로 본사를 남양주로 이전하고 상하수도 관련 설비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경기신문 보도와 관련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본보는 지난 13일부터 2차례에 걸쳐 남양주시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상하수도 관련 사업 50%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면서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고 연속 보도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1.7.13 남양주시 상하수도 설비 한 업체서 ‘26억 독식’…일감 몰아주기 의혹-클릭, 21.7.14 6억 독식 업체, 남양주로 본사 이전하고 수의계약-클릭) 해당 업체는 남양주시 가압장‧배수장‧정수장‧취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비, 공사, 관급자재 등의 발주 12건(45억 상당) 중 6건(26억 상당)을 계약했는데 4건은 수의계약, 2건은 지명경쟁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명경쟁으로 계약한 사업 1건은 최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시 계약부서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담당 부서는 제한입찰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제품 규격 제한이 과도하다는
부천FC1995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부천 대나무숲’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천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선정된 사연은 부천FC1995 선수단이 직접 읽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제작된다. 이후 해당 콘텐츠는 구단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된다. ‘부천 대나무숲’은 주요 대학교마다 존재하는 ‘대나무숲’이라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주변 친구, 가족 등에게 감사의 인사 또는 그간 전하지 못한 말을 사연으로 신청하는 이벤트이다. 오는 18일까지 사연 접수가 이뤄지며 부천FC1995가 공유하는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총 3개의 사연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사연 당첨자에게는 구단 후원사인 고려 호텔의 2인 숙박권이 증정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3일 동안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 대상은 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 전 부서와 25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직속기관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 수원, 안양과천, 안산, 용인, 김포, 시흥 교육지원청 8개 기관은 주요 결산검사 대상 기관으로서 깊이 있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위원은 경기도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재무전문가 등 10명으로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가 선임해 위촉했다. 검사위원들은 도교육청 재정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예산집행 건전성과 적정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검사 주요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등이다. 신창승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은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6월 도의회에 결산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도의회 심의 이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결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경찰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기 이전(지난해 1월∼3월)과 이후(올해 1월∼3월)를 비교한 결과, 관내 시내 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각각 1만1536건에서 1만842건으로 6%(694건)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사망자는 49명에서 33명으로 32.7%(16명), 부상자는 8270명에서 6678명으로 19.3%(1592명) 감소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21일 도심부 전 구간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을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을 30㎞ 이하로 하향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부 1178개 구간 제한속도를 재검토해 덕영대로·경수대로 수원구간·시흥 공단대로·판교로 등 간선도로 832개 구간에 시속 50㎞를 적용하고,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 346개소에 제한속도 30㎞ 적용을 확대했다. 이처럼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추자 지역 교통안전 지표가 상당히 개선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연구에도
평택시가 부적격자를 승진시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는 12일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중복 적용해 승진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직원을 승진하게 한 전 인사담당자 A씨를 경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5급 사무관 인사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닌 직원을 승진시켰고, 경기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5급 승진 인사에서 동일 항목에 부여된 2건 이상의 실적 가점 가운데 고점 1건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 당시 6급이던 B씨에게 가점 1.5점을 2번 연속 적용했다. 이 같은 인사평가를 바탕으로 B씨는 5급 사무관 2명을 선발하는 인사에서 8위로 배수(10위) 안에 포함돼 승진했다. 이에 경기도는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를 경징계 처분할 것을 평택시에 요청했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B씨에게 적용된 중복 가점 1.5점을 제외하면 순위는 13위로 밀려 배수 안에도 들지 못한다”며 “실제 승진 배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대상자를 승진하도록 인사상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평택 = 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