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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30km로 감소시키니 교통사고도 감소했다

'교통정체'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

 

경찰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기 이전(지난해 1월∼3월)과 이후(올해 1월∼3월)를 비교한 결과, 관내 시내 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각각 1만1536건에서 1만842건으로 6%(694건)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사망자는 49명에서 33명으로 32.7%(16명), 부상자는 8270명에서 6678명으로 19.3%(1592명) 감소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21일 도심부 전 구간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을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을 30㎞ 이하로 하향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부 1178개 구간 제한속도를 재검토해 덕영대로·경수대로 수원구간·시흥 공단대로·판교로 등 간선도로 832개 구간에 시속 50㎞를 적용하고,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 346개소에 제한속도 30㎞ 적용을 확대했다.

 

이처럼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추자 지역 교통안전 지표가 상당히 개선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연구에도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할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19.9% 감소된다고 나와 있다.

 

 

당초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주행속도 분석 결과, 도심부 교통정체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기존 60㎞에서 50㎞로 제한속도를 하향한 국도1호선 수원 터미널사거리~북수원IC와 국도42호선 구운사거리~수원신갈TG, 국도47호선 군포초사거리~호계사거리 등 3개 구간의 양방향 주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교통정체는 국도47호선 호계사거리에서 군포초사거리 방면 구간만 증가했다. 나머지 구간은 오히려 시행 전보다 교통정체가 다소 감소했다.

 

최규호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 감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행사고가 잦은 교차로 개선과 교통약자 안전시설 강화 등 보행 안전 시설물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행방향이 복잡한 구간에 대한 안내 강화와 선형 개선 등 운행 안정성도 강화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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