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길영배)이 올해 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도하는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29일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한옥전시기술관 2층 다목적실에서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수원문화재단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길영배 대표이사는 “수원문화재단이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4년째 쉼 없이 뛰고 있다. 지난해 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고, 올해 말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화도시로 지정받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시도하는 도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에 특례시로 출범하는 수원시가 법정문화도시까지 된다면 문화자치를 실현해내는 문화특례시로, 문화예술적인 인프라 확장과 시민 네트워크 확장, 문화적 마인드를 키워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법정문화도시는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수원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독창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9일 수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는 법정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한 국회의원, 시 관계자 등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 이상수 수원시 문화예술과장,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10여 명의 참석자들은 문화도시 수원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도시문화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설립 ▲민관의 협치 체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거버넌스 구축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시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제3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 10곳을 발표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서울 영등포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등 지자체 10곳은 예비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 실적 평가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