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회(회장 박광국)가 ‘3/4 분기 소통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의 공약 중 하나로, 체육인들의 의견과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수원시체육회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진행이 어려웠다. 사무국과는 논의 자리를 가진 적 있으나, 종목단체 등 모두와 함께하는 자리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화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도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대화와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고 느껴 화상을 통해서라도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임직원 및 종목단체 관계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스포츠 응원단 등 체육인 268명이 화상으로 접속해 수원시체육회 분기 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성철 스포츠산업실장의 ‘대한민국 스포츠 비전과 법정법인화된 지방체육회의 지속성장 전략’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민선 초대 회장으로서 체육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적 소통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한 끝에 화상을 통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체육회가 법인화되
경기도체육회가 9일 경기도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 법인으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8일까지 법정법인화 마무리를 진행했으나 경기도청의 인가 검토 기간이 길어져 기한 내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9일 경기도의 인가가 나왔고, 같은 날 설립 등기 접수까지 마치면서 겨우 한숨을 돌렸다.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가를 받아 장안등기소에 접수를 마쳤다. 최소 3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금주 내로 가능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설립 등기가 마무리되면 특수 목적법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한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17개 시·도체육회 중 마지막으로 법정법인화를 끝내는 것이라 들었다. 승인이 나서 감회가 새롭고 경기도 350만 체육인이 기대했던대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 공약사항 중 첫 번째가 법정법인화였는데 그게 잘 통과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맞춰 경기도체육회는 같은 해 12월 말부터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
경기도체육회가 법정법인화를 금주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오는 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경기도체육회는 5월 중순 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5월 중순 인가신청을 했고, 이번 주 내 인가가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체육회 모두 창립총회를 거쳤다. 인가 신청에 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 경기도체육회에서 인가 신청이 접수됐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체육회를 포함한 31개 시·군 체육회가 인가를 받아 오는 8일까지 지역등기소를 통해 설립 등기를 끝내면 법인단체로 전환된다. 경기도체육회 등 지방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바뀌면 체육회의 지위 및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체육 복지 실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법정법인화가 마무리되면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다.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책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어 “활동의 경우 경기도나 경기도의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화를 앞둔 경기도체육회가 자생적 수익 모델이 없는 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또한 법 개정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뤄져 재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 취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법인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각 지방체육회는 오는 6월 9일까지 법정법인화 작업을 모두 끝마쳐야 한다.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됐던 지방체육회는 독립된 단체로서 자생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도립체육시설 위탁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자생적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경기도체육회, 자생 방안 마련... 현실과 괴리 경기도체육회는 8개 사업에 대한 도 이관이 결정된 이후 경영개선안을 만들어 자생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와 특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 운영과 회계부정 관련 개선방안 및 자생을 위한 수단 확보에 있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경기도체육회 선진화를 위해 경기도체육회장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915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 선진화를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5일 경기도체육회를 방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수원을 포함한 21개 시·군체육회장이 참석했다. 안산, 평택 등 10개 시·군체육회장은 참석치 못했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 이기흥 회장의 제41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을 축하하는 꽃다발 전달이 있었다. 이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한체육회의 중점 추진 사항,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추진, 고용노동부 지방체육회 근로감독 실시, 대한노인체육회 관련 대응사항, 지방체육회장 건의 및 조치사항 등 5가지 주요 현안 중 가장 큰 화두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였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6월 8일까지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을 끝내야 함에 따라 표준 정관과 매뉴얼, 법인설립 관련 교육 등을 실시, 원활한 지방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근로감독 실시에 관해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용 표준 계약서 마련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9일 오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조속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한 곽종배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회장, 정창수 추진위 간사,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비례)을 차례로 만나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의원입법 발의(도종환, 이상헌, 안민석, 이용의원 대표발의)돼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있는 상태다. 이원성 회장은 이상헌 의원에게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지방체육회의 안정화 및 법적지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법안을 가급적 빨리 통과 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경기도 시·군체육회 회장단협의회는 10일 저녁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용(의왕시체육회장) 회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해 시·군체육회 회장 및 사무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관련, 경기도 시·군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와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타토의에서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대해 지방체육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방체육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체육회 회장단과 사무국장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시·군체육회장단 및 사무국장들은 “지방체육발전을 위해 지방체육의 실정을 잘 알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변인이 필요하다”며 염태영 수원시장의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김영용 협의회장은 “지방체육은 대한민국체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경기도 시·군체육회가 지방체육의 목소리가 되어 지방체육 발전을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30일 서울 무교동 체육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국회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원성 회장을 비롯해 곽종배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회장, 정창수 추진위 간사,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및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지난 20일 이상헌 의원 등 22인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 법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7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다음 소위원회 회의로 심사가 연기된 바 있다. 추진위는 이날 법 개정 국회 심사 경과를 살펴보고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방안, 국회 입법 심의 대응에 관한 계획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원성 추진위 부위원장은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는 물론 228개 시·군·구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