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여억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씨는 성범죄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점은 부인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박사방을 범죄단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개설 후에 (가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빈도와 횟수 등이 단독 범행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은 조직적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박사방 조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성 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3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조주빈의 형량은 40년에 5년을 더한 45년이 됐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
10년 동안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목사의 공범인 아내와 남동생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안산 교회 목사 부인 A(50대)씨와 남동생 B(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앞서 구속된 C목사의 성 착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C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C씨와 C씨 변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준유사 성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을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판 과
신도들을 10여년 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산 소재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B씨 등으로부터 A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이후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해당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산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성 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산 소재 교회 50대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20~30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최근에 용기를 냈고, 지난달 4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추가 피해자,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의 고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이들을 상
수십 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소재 교회 목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구속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31일 오후 1시 40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십수년 간 이뤄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학대사건의 가해자와 가담자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최승희 안산YMCA 여성과성상담소 소장은 “미래의 희망이었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가해자 집단의 학대와 착취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사회에 발을 내딛으며 위태롭게 서있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은 여전히 답보상태고, 가해자 집단은 이 상황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정의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대표는 “노동력 착취와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를 자행하면서 친밀한 관계와 세뇌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예로 전락시킨 사이비 목사와 그의 가족 및 일당들의 만행에 분노를 표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무관심, 법과 제도의 허점에도 분개한다“며 “
안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에게 10년 넘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의 목사 A씨와 그의 아내, 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폭행) 혐의를 추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이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2002년부터 10년 넘게 교회에 갇혀 지내며 A씨로부터 성폭행과 원치 않는 동영상 촬영 등 성착취를 당했다는 피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등의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교회 전도방법과 달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 중 불안한 아동들을 상대로 세뇌시켜 교회에 감금하고 성착취, 노동착취를 시키는 등 특이한 방법으로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사가 잠금장치로 못나오게 감금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서로 견제하고 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3명은 해당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의 자녀로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에 갇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목사가 자신의 부모들에게 영적으로 보살핀다고 이야기해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목사가 성착취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진술했다. 성인이 된 후 목사에게서 벗어난 고소인 3명은 두려움에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용기를 내 고소했다. 경찰은 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15일 경기도에 위치한 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마치고 분류과정에서 디지털 기기의 경우 분석을 맡길 예정”이라며 “추후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검찰이 n번방·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32)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 원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스님의 신분이었지만,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n번방, 박사방 자료를 공유한 죄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물사이트에 피해자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이 게시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자책했다. 현재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