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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5년' 조주빈 항소심서 3년 감형…왜?(종합)

재판부 "개선 여지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여억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씨는 성범죄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점은 부인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박사방을 범죄단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개설 후에 (가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빈도와 횟수 등이 단독 범행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은 조직적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박사방 조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성 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피해자를 유인·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했다. 역할을 분담해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엄벌과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고 피고인 스스로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조주빈의 형량은 40년에 5년을 더한 45년이 됐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 안 되는 피해를 얻었지만 조씨는 2심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편 저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조씨와 함께 재판에 참석한 공범들 중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랄로' 천모(30)씨도 징역 13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그 외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오뎅' 장모(41)씨, '블루99' 임모(34)씨, '태평양' 이모(17)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3년, 7년, 8년, 장기10년에 단기5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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