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컬링연맹 신임 회장에 한상호 대찬병원 원장이 당선됐다. 대한컬링연맹은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대한컬링연맹 회장 보궐 선거에서 컬링연맹 부회장을 역임한 한상호 후보(대찬병원 원장·원메딕스인더스트리 대표이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상호 당선인은 이날 선거에서 총투표수 81표중 48표(59.2%)를 획득해 33표(40.8%)를 얻은 이승우 후보(전 군장대 총장·전 컬링연맹 이사)를 따돌렸다. 김용빈 전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장문익 부회장과의 극적인 단일화에 성공한 한상호 후보가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이어 이승우 후보가 출마하며 2파전으로 치러졌다. 당초 팽팽한 표 대결이 예상됐지만 한상호 후보가 과반수를 넘는 득표에 성공하며 당선이 확정됐다. 대한컬링연맹은 선거 결과를 9일 컬링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한상호 당선자는 ▲초·중·고 육성 공모사업 ▲대학 컬링부 창단 ▲전국규모 승인대회 신설 ▲코리아 컬링리그 재개 ▲국가대표 선발방식 개선 ▲경기력 향상위원회 경쟁력 강화 ▲지도자협의회 등 소통 강화 ▲사무처 개혁 ▲세계선수권 성공적 대회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상호 당선자는 “올해 국내에서 세계
윌스기념병원(이사장 겸 의료원장 박춘근) 비수술치료센터 서소운 원장(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연구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Frontiers) 최신호에 등재됐다. 해당 연구논문은 지난 22일 ‘요추 및 둔부 통증에 있어서 요방형근 통증 유발점 주사와 프롤로테라피 기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프론티어스 인 페인 리서치(Frontiers in Pain Research)에 실렸다. 요방형근은 허리를 바로 세우고 상체를 옆으로 숙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옆구리 허리 근육으로, 가장 깊숙이 위치한 허리 중심 근육 중 하나이다. 보통 디스크나 협착증의 경우 척추에 구조적병변이 있거나 요방형근에 근근막통증유발점이 있거나 골부착 부위 문제로 허리통증을 겪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요방형근 통증유발점과 골부착부 병증 치료를 위한 주사 치료는 아직 개발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원장은 요방형근의 여러 병변들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 기술을 연구·관찰했다.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급성통증환자군에게는 평균 1~4회, 만성통증환자군에는 평균 2~8회 가량 프롤로테라피(포도당과 여러 약제 등을 사용해 약해진 조직부위에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치료방
가족의 임플란트 후유증 문제로 치과 원장과 갈등을 겪다 원장을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양평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쯤 양평군 소재 치과원장 B씨가 운영하는 치과 건물 1층에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7년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차례 받았다가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계속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다른 치과원장이 해당 임플란트 시술을 담당했고, 이후 B씨가 해당 치과를 인수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도 책임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술 이후로 자신의 아버지가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사실에 대해 인정하나 갈등원인에 대해서는 B씨의 잘못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나눈 메시지 내용과 사건당시 기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튿날 예정된 피해자 조
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하고 거래 명세표도 허위로 제출해 역학조사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피고인 태도에서는 교육자의 모습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사명감은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원장 A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 소홀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