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시즌부터 프로야구 2연전이 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2023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확정·발표하면서 2연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0개 구단 체제에서 시작돼 8시즌 동안 진행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연전은 9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KBO는 “기존 홈·원정경기 8경기씩 치르던 기존 일정을 홈 9경기-원정 7경기 혹은 홈 7경기-원정 9경기로 변경했다”며 “이에 10개 구단은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시즌엔 kt 위즈와 SSG 랜더스,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가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치르고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KIA 타이거즈, NC 다이노스, 삼성 라이온즈는 홈 71경기-원정 73경기를 소화한다. 이듬해인 2024년에는 kt, SSG, 롯데, 두산, 한화가 홈 71경기를, 키움, LG, KIA, NC, 삼성이 홈 71경기를 치른다. 그동안 프로야구 각 구단은 이틀에 한 번꼴로 짐을 싸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탓에 피로감이 쌓이고 부상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2연전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KBO는 각 구단의 의견을 종합
프로야구 2연전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KBO는 23일 “2015시즌부터 올해까지 운영한 기존 3라운드 홈 2연전-방문 2연전을 올 시즌을 끝으로 폐지한다”며 “대신 내년부터 3라운드를 홈 3연전-방문 1경기로 5개 팀씩 격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리그는 kt 위즈의 참여로 ‘10개 구단·팀당 144경기 체제’가 자리 잡은 2015년부터 시즌 후반에 ‘2연전’을 편성했다. 한 구단이 9개 팀과 16차례씩 맞대결하는 구조에서 홈과 방문 경기를 8경기씩 나누려면 ‘4차례의 3연전과 2번의 2연전’을 편성하는 게 가장 무난해 보였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2015년부터 팀당 1라운드와 2라운드에 각각 ‘홈 3연전-방문 3연전’을 치르고 3라운드 에는 ‘홈 2연전-방문 2연전’으로 16번의 맞대결을 소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2연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자주 짐을 풀고 싸야 하는 어려움에 체력적인 부담도 크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KBO는 경기 편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각 구단 마케팅팀과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행위원회 의결과 이사회 심의를 통해 ‘2연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3시즌부터는 A와
코로나19로 리그 중단을 선언한 KBO가 후반기 연장전 폐지와 포스트시즌 축소를 발표했다. KBO는 27일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후반기에 한시적으로 연장전을 폐지하기로 했다. 포스트시즌 경기 진행 방식은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현행 3선승제에서 2선승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팀 당 144경기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이에 최대 9연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어 7~8월에는 더블헤더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8월 25일부터는 경기 취소시 다음날 더블헤더 편성 혹은 동일 대진 둘째 날 편성키로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추후 일정이 편성됐으나, 후반기에는 우천취소 경기 시행세칙과 동일하게 더블헤더, 특별서스펜디드, 월요일 경기 편성 등으로 진행된다. KBO는 이달 초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12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전반기 막판 일주일 경기를 취소하고 조기 종료에 들어갔다. 한편, 1986년 시작 이래 처음 3전 2선승제로 펼쳐지는 플레이오프는 지난해와 같이 11월 15일 이후 고척 스카이돔에서 중립으로 진행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부 잃게 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중수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