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채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단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금지 조치의
#. 홀로 상경해 학교를 다니며 취업을 준비해오던 A(20대)씨는 설날만을 기다려 왔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떳떳하게 가족들 앞에서 직접 공개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껏 취업 소식을 꽁꽁 숨겨 왔다. 그러나 이게 웬 말인가, 집합금지란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형편이 이렇다 보니 A씨는 차마 고향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승차권 예매가 아닌 통화를 위해서다. “엄마, 아빠.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사실 취업했어요. 직접 뵙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코로나가 원망스럽네요”. 그래도 막상 영상통화로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한시름 놓았다. 그렇게 간단한 안부를 나누는 정도의 통화를 마치고 A씨는 조촐한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손맛이 듬뿍 들어간 푸짐한 식탁 앞에 앉아 있어야 할 A씨지만, 어쩌겠나. 시국이 이런걸. 대충 끼니를 때우고 그는 다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끊을 기미가 안 보였다. 그렇게 A씨는 부모님과의 통화로 밤을 지새우다 하루를 다 보냈다. 꽉 조여 맨 긴장의 끈을 풀어 헤치는 날.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건수가 16일간 5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건수는 총 5857건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발표해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경찰청의 신고 내역을 분류해본 결과, 장소별로는 실외 신고 1197건(20.4%)가 가장 많았고, △가정 내 5명 이상 행사 982건(16.7%) △식당 859건(14.6%) △술집 439건(7.5%) △종교시설 329건(5.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1470건, 서울청 1291건, 인천청 711건 등으로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새벽 2시 53분쯤 철문을 닫고 영업한 클럽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 사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간까지 영업한 사실과 비밀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비슷한 사건을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