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한 똑같은 참전용사인데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보훈수당을 받는 해묵은 차별문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불합리다.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7일 국회에 대표발의한 ‘보훈 격차 해소 3법’이 비로소 이 창피스러운 현실을 타개해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사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예우를 차별받는 현실은 언어도단이다. 차제에,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할 혁신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 격차 해소 3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각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고려해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보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구축해놓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 역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군무원 묘역’을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어떠한 소외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책임 보훈’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보훈 행정의 허점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펼쳐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문제의식을 표명해왔다. 당시 김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참전 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지역별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올해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 원 추가 인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도록 이끌었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증액에 앞장섰다.
국가보훈은 단순한 보상과 예우를 훨씬 넘어선다. 국가보훈의 본질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공을 세운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것이다. 국민은 보훈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민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로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은 그야말로 국가 존립을 위한 기초 골조에 해당한다. 나라를 위해 바친 고귀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인 기림과 보상은 빠트림이 있거나 추호도 형평성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전근대적이고 허술한 관리로 인해 기초단체의 형편에 따라 참전용사들의 수당이 전국적으로 들쭉날쭉한 채로 장기간 방치돼온 우리의 현실은 참담한 역사 그 자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역할의 일부를 미뤄왔다는 사실부터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었다.
희생에 대해서 나라가 온전히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한 자발적 헌신을 기대할 근거가 사라진다. 나라를 지킨 보훈 대상 국민을 정말로 명예로이 여기고 대우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국회에서의 관련법 손질을 기점으로 이젠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 진정한 보훈 선진국은 저절로 이룩되는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