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설, 추석 명절에 반려동물 유기가 끊임없는 가운데 장장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280개소 동물보호센터에서 13만40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했다. 유실·유기 동물은 2017년 10만2593마리에서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구조, 보호된 유실·유기동물 13만401마리 중 서울은 6378마리로 4.9%, 인천은 6646마리 5.1%를 차지했으며 경기도는 2만7181마리로 가장 많은 20.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2018년 추석(9월 23~26일)과 2019년 추석(9월 30일~10월 4일) 기간동안 공고된 유실·유기된 동물 수를 검색해보니 각각 727건, 770건이었으며,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롯해 토끼, 닭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록돼 있었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된 유실·유기동물 정보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9년 7~8월에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배 높은 수치였다.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세를 보인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유실·유기된 6만5148마리보다 13%에 달하는 8451마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