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보건·의료 계열 입시설명회’가 오는 9월 2일 오후 1시부터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3층 일현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보건의료 특성화 맞춤형 입시설명회'는 보건의료 계열을 갖춘 경기북부 소재 5개 대학(을지대, 대진대, 동양대, 신한대, 차의과대)이 연합으로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는 1~3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별 입학 전형을 안내한다. 2부는 진학사 입시전략 연구소 윤정은 선임연구원의 입시특강에 이어 3부는 대학별 1대1 입시 상담이 진행된다. 참가는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을지대학교 입학관리처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의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이래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옳습니까?”라며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중앙지법 재판부의 오판 경위를 취재할까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정란 시인은 최 대표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조 씨의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후 4시간 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권력형 비리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라며 “검찰은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입시 비리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이들의 이 같은 반응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 혐의 중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린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부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 30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그를 통해 취득한 수익 가장은 유죄”라며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사문서 위조·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투자 혐의는 일부 무죄 판단했다.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모씨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창을 위조하거나, 서울대·단국대·공주대 등에서의 인턴 경력을 과장해 의전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를 침해한 정경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