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란 이유로 혐의 사실 및 불기소 사유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과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최 씨는 소송에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은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주장했고, 2006년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정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개재했고, 최 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이에 지난 7월 대검은 최 씨가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 씨는 당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29일 시작됐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 기본원칙과 향후 계획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박진성 부장검사·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으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초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대검 측 참석 인원이 2명이고 실무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박 담당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합동감찰 기간은 최소 2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담당 수사 검사들을 즉각 기소하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인적 증거 조작질을 일삼는 검사들을 오히려 비호하는 윤석열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전 총리가 전 대한통운 사장이었던 곽영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시 검찰이 전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로부터 9억4000만 원을 받았다는 별건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적 목적의 기획, 조작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검찰발 뉴스가 연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서 특필되면서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들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한만호가 1심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당시 수사팀 담당검사였던 임관혁·엄희준 검사는 한만호의 구치소 수감동료였던 한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 3인을 수차례 검사실로 불러,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