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어린이집 내 영유아·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이 백신 패스를 도입해 외부인 출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1주,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0월 총 693명, 일평균 22.4명이 확진된 것에 비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달 첫 주 확진자는 총 359명으로 하루 평균 51.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기본방역수칙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해 외부 감염요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제한 없는 출입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 결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가 24일부터 해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 방역강화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회가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교회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