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법제처 “지방체육회와 중복 사무 제한적 범위서 수행 바람직”
법제처가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된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일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체육회 외 기관(재단법인, 체육진흥센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지방체육회 고유한 사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하루 뒤인 8일 도는 법제처에 문체부가 회신한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질의 핵심은 지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였다. 이에 법제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규정 체계에 비춰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