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부두에서 근무 중 숨진 고 이선호씨를 추모하기 위해 17일 평택역 광장에 시민 분향소가 설치됐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이날 평택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선호 군의 사망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기업 살인”이라며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일용직을 채용하고, 안전수칙 점검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곧 산재살인을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진상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평택항 전체를 특별근로감독 지구로 지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 300㎏에 달하는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아무도 배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생전 고인의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백 소장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오후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고인의 빈소를 찾은 문 대통령과 나눈 이러한 대화 내용을 전했다. 백 교수는 '문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세월호는 국민적 참살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민 참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지 진상이 규명 돼야 하는데 진상 규명은 커녕 이번에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라면서 "(문 대통령께) 그 부분을 좀 더 최대한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답했다고 백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백 교수는 "문 대통령께서 '백 선생을 여러 차례 만나뵙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 술도 나누시고 집회 시위하실 때 늘 옆에서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백 교수는 고인이 혼미한 와중에 남긴 마지막 말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지난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과 관련해 올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정연)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에 분노해 올바른 입법을 촉구한다. 또한 한파주의보 속에 단식 농성 중인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자, 함께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염려하기에 하루 속히 입법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의 중대재해기업 협의안이 입법취지와 국민동의 청원 염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크게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나뉜다. 두 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천정연은 “기존의 산업재해 관련 법으로는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지 못하기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을 퇴색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산업 안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30일 종교단체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당략보다 먼저”라며 “사업자의 편법을 조장하는 유예조항을 삭제하라.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안대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와 경기북부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다. 헌법 빼고는 모든 법을 제정할 수 있다”며 “경영계의 항의를 이유로 내용을 물타기 하지 마라. 기업과 자본가를 핑계로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질타했다. 경기공동행동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하였듯이,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산재사망 유가족들에게 호언장담 하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 1562명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3개종단노동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3개 종교의 종교인 15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tvN에서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를 두고 3개종단노동인권연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일 6명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