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8)·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3명은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주문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형량이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출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한 국고 손실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개인 유용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이들의 국정원 근무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나 대통령에 전달된 관행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 전달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각각 박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