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동통신업체들이 ‘무료 단말기 지급’등의 불법 마케팅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업체들이 ‘무료 단말기’ 혹은, ‘단말기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소비자를 유혹한 뒤 번호 이동 후에는 단말기 가격을 전부 지불하도록 해 대기업들이 사기 상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1일까지 주부교실 경기지부에 접수된 핸드폰 관련 소비자 신고는 100여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0여건이 핸드폰 단말기 무료(할인)지급과 관련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금곡동에 사는 서모(20)씨는 지난 4월, 번호 이동을 권유하는 LG텔레콤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았다.
그 사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에서 LG로 번호 이동을 하면 단말기 대금의 반을 보조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마침 휴대폰을 바꾸려고 했던 서씨는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했다.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납입고지서를 유심히 보던 서씨는 고지서에 2만2천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LG텔레콤 측에 연락을 한 결과 ‘회사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전혀 보조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들었다.
수원시 연무동에 사는 윤모(35)씨도 7월 SK텔레콤을 사용하던 중에 KTF영업사원의 전화를 받았다.
윤씨는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전화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번호 이동 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그 직원은 “SK측과 동일한 조건에 단말기는 무료료 지급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한달 후 할인 혜택은 커녕, 무료단말기의 대금까지 청구된 명세서를 본 윤씨는 영업사원과의 연락도 닿질 않자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수원시 서둔동에 사는 이모(40)씨 역시 지난 7월 KTF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을 했다. 영업사원이 50만원짜리 단말기를 25만원에 12개월 할부(2만800원)해주는 것은 물론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1개월 무료체험하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고지서를 받아본 이씨는 주부교실에 신고 했다. 무료체험이라던 인터넷 요금 5만원과 핸드폰 요금의 원래금액인 4만1천600원이 청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주들이 가입자 유치로 인해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본사를 사칭해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대리점들의 영업이 회사의 책임은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가 대리점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간섭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주부교실 문영선 간사는 “최근 무료단말기 지급이나 단말기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불법인 만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없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