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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비율 싸고 대립

과천시와 시의회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시는 현행 40% 지원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의회 대부분 의원들은 최고 80%로 올려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관내 학교환경개선사업이 교육청의 예산 미확보로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를 빚자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제시해 집행부의 수용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작년까지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10개 초·중·고교에 12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비율을 2000년까지는 50%로, 이후는 60%로 상향조정해 실시해왔다.
시는 올해도 이들 학교에 27억9천만원을 지원, 3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자체의 대응투자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중 7개교 13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시의회는 제127회 임시회를 통한 조례심사 및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일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백남철 의원은 “학교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6대4 비율을 고집하지 말고 8대2 내지 100% 지원하는 방안과 적어도 애향장학회 지원분만이라도 탄력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원희 의원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시 자체 사업이란 마인드를 갖고 교육비를 투자하는 발전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참석한 심필수 의원 역시 “보조금 지원비율이 교육청 규칙이지 강제규정은 아니다”며 “지원비율 조정에 대해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권고사항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답변에 나선 권영구 총무과장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주체로 시가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문제를 거론, 보조비율 상향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집행부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싸고 실내체육관 건립 사안 후 또 한번 대립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대응투자사업 예산집행지침에서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50%를, 50%미만 지자체는 60%를 교육청 및 학교가 부담토록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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