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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vs 구로구 화장장 분쟁 가열

홍 시장-양 구청장 담판 무위로 끝나

부천시가 서울시 구로구 접경지역에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자 구로구청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화장장 갈등은 부천시가 범박동과 고강동, 춘의동에서 부지를 물색하다 춘의동 그린벨트지역을 화장장 부지로 2005년 2월 4일 최종 확정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구로구청은 부천시측이 입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난뒤에야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거꾸로 행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의동 부지는 구로구 온수동 온수빌라와는 야트막한 야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직선 거리로 200미터에 불과하다. 때문에, 구로구 온수동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화장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화장 잔재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화장장 설치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온수연립주택에 사는 이갑섭씨는(구로구 온수동 141번지) "화장장이 아직 안 들어선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계약을 하러 왔다가 파기하고 가는데 투자할 사람들이 투자하겠나 빠져나가지, 손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 서남권 개발로, 낙후된 곳이 그나마 수십조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투자자 다 떠나면 피해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주민들은 그냥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반대하지만 부천에서 그렇게 꼭 하겠다고 고집피우는 한 장비가 들어와도 사생결단하고 막아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구청은 부천시가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구로구청과도 사전협의조차 없었다"며 절차상이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성 구로구 부구청장은 "화장법이 개정돼서 1킬로미터의 거리제한 규정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주거안정을 해치는 지 여부는 고려해야할 사항이다"이라고 주장하면서 구로구청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천시청의 화장장건설계획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성 부구청장은 "부천시에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 인천 부평구에 화장장이 있고 가동율도 5,60%에 불과해 부천시청이 굳이 화장장을 새로 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인천 부평구의 화장장에는 모두 15의 화장로가 설치돼 있고 현재 12기를 가동중인데, 기당 하루 최대화장인수는 4명이지만 현재는 2.8명분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천시는 영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화장장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춘의동 부지에(춘의동 462번지 일대 16000평)330억원을 투입해 2008년까지 화장로 6기 규모의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서있는 상태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화장장 설치가 법적,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원미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여야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화장장 설치반대 공약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화장장) 인해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들 표생각하고 그랬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반대입장표명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근, 홍건표 시장과 양대웅 구로구청장이 만나 입장조율을 시도했지만 이 마저도 무위로 끝났다. 홍건표 시장은 화장장 추진이 법적, 환경적으로 위법이 아닌 만큼 "구로구청측과는 더 이상 협의는 없다"고 못박았다.
때문에 화장장 건설계획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춘의동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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