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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反하는 이철사장 퇴진하라"

건교부 동의없이 영등포역 정차 강행 '철도사업법' 위반

경부고속철도의 영등포역 정차와 관련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7개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7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속철도 영등포역 정차 시도는 대한민국 고속철도 본래 건설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9월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속철도 광명역을 과도한 적자로 인해 축소. 폐지할 예정이며 수익성 증대를 위해 영등포역 정차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또다시 영등포역 정차 문제를 "건교부의 동의가 없어도 추진 가능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영등포역 정차를 결행하겠다"고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광명역은 경부고속철도 계획 수립 당시 포화가 예상되는 서울∼시흥구간의 철도용량의 한계를 고려해 시발역으로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 및 경기남부지역을 위한 편의증진 및 경부선 포화 해소란 미시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침체된 수도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며 "궁극적으론 서울지역에 집중된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등포역 정차를 주장하는 것은 고속도로 건설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라고 몰아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에 질의 결과 광명역 축소나 영등포역 정차에 대한 검토조차 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건교부 동의없이 영등포역 정차 강행' 을 주장하고 있어 범대위는 "현행법인 '철도사업법'의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에 대해 사장 스스로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며 "법을 휴지조각 같이 아는 사람이 철도공사 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철도공사는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호도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도 "광명역은 넓은 주차장 등 적지로 꼽히고 있다"며 "이 사장의 발언은 시민들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전재희 의원도 "갈등이 비화되지 않도록 원래 방침대로 국책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법을 휴지조각처럼 알고 지역간 갈등만을 조장하는 이철 사장의 즉각 사퇴, 건교부의 철도공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재발방지 확답, 당초 계획된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망 구축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김문수(부천 소사), 전재희(광명을), 임해규(부천 원미갑)의원 등과 함께 열린우리당 이원영(광명갑)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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