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는 'DMB' 시청하지 마세요"
1일부터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운전중 DMB 시청'을 '운전중 휴대폰 사용' 행위로 간주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단속강화에 나섰다.
#'DMB'시청도 단속대상=경찰청은 지난 5월 운전중 DMB 단말기로 DMB를 시청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해당돼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DMB 시청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 통화보다 더 위험하다"며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것은 안전운전을 위협해 휴대폰 사용과 마찬가지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1일부터 지상파 DMB 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석이나 보조석 앞에 DMB 단말기를 설치해 운전중 DMB를 시청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현재 우리나라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운전중 TV시청'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시뮬레이터 실험결과 TV시청 운전자의 주행안정성, 돌발상황에 대한 인지·반응시간 등 이 모두 TV를 시청하지 않는 운전자보다 크게 뒤처졌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신용균 연구원은 "운전중 TV시청이 매우 위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DMB의 경우 네비게이션 기능은 교통정보 제공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험요소가 더 많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예절 문화를 전파하는 모바일클린 관계자도 "운전중에 DMB를 시청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소주한병을 마시고 하는 음주운전과 같다"며 "운전중 TV 시청을 허용하면 고속주행시 운전자의 주의 분산으로 대형사고를 초래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단속 제대로 될까=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원역 로터리, 망포사거리 등 출.퇴근 상습정체구간에서 단속할 경우 시간이 지체돼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 최근에는 수사권 조정 문제로 민심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 단속돼도 왠만하면 스티커 발부 대신 지도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