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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유명무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및 유지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유지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를 측정할 장비 및 전문인력이 없어 실내 공기질 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은 터미널과 도서관, 병원 등 일정 규모의 건물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트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기질을 연 1회이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시 이하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않고 있으며 대행업체에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동구의 경우 관내 대상 시설은 롯데 백화점을 비롯 길병원과 중앙도서관 등 53개소에 이르며, 지난해 11월 1차례 단속을 했지만 적발건수는 전무한 상태이다.
부평구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부평시장지하상가를 비롯해 48곳이 해당지역으로 작년과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해당지역 소유자들의 자진신고로 공기질 측정을 했지만 적발건수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다만 25개소가 대상인 중구는 올 9월 측정결과 1건이 적발 됐으며 계양구는 대형마트인 까르푸와 대형찜질방 등 35곳을 대상으로 현재 공기질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법을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고가의 측정장비와 전문인력이 없어 자체점검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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