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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정책’잘못 짚었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처음부터 잘못 짚은 ‘실패한 정책’이다. 물론 수도권의 지나친 비대화로 인한 제반 부작용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발상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종 규제장치를 통해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인구와 산업과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강제 추방’ 하는 방식으로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하향 평준화’ 정책은 그 효과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비단 수도권의 발전만을 억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제조업 생산액은 2.8%, 부가가치 생산액은 3.5%, 국내총생산(GDP)은 2.7%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말하자면,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제의 발전을 상당부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 균형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기업의 수도권 신·증설을 억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말고는 없다. 파리와 런던은 이미 80년대 초에 이같은 규제정책을 버렸고 일본 역시 2001년에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기했다.
제조업 입지 규제가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의 수는 증가했지만 지식산업화와 자동화 경향에 따라 종사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면 기업들은 지방으로 가는 대신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들 해외 산업단지가 국내 지방도시보다 글로벌 경쟁력 획득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요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 민심 달래기의 성격이 짙다. 이런 식의 정략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수도권 정책과 국토발전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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