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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적재전 신고제 도입

내년 1월1일부터 컨테이너 적입 수출화물의 적재전 신고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28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 제도의 본격시행과 관련해 관세사, 선박회사, 복합운송업체 및 수출업체 등 관련업체는 국제 테러 및 부정수출 우려물품의 사전적재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적입 수출화물 적재전 신고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중국·일본 및 북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적용대상이며, 미국행은 현행대로 적재 24시간 전 제출하면 되고 선박적재 후 미신고하면 1천만 원이하의 벌금(과실인 경우 200만 원 이하)을 받는다.
또한 선박 출항 후 적하목록제출을 불이행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실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을 적용받게 된다.
함상환기자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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