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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없는 연두방문 해명 곤혹

인천시 이하 지역 일선 기초 단체장들이 강화된 선거법 때문에 새해 각 동사무소 연두순시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11일 인천지역 지자체와 구민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0일 이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업무 파악과 의견 청취를 위해 초도순시를 할 경우 참석자 등에게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식사와 음료, 과일 등을 일절 제공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선거활동까지 감안하면 올해 초부터는 사실상 일체의 다과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모르는 지역 인사들이나 관변단체장들은 "바쁜 시간에 불러놓고 업무설명만 하고 그냥 돌려보낸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모 구청은 새해를 맞아 11일 오전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입주자대표회의, 노인회장 부녀회 모범 통반장, 구청간부공무원 등 150 여명을 초청, 연두방문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작년에는 떡과 음료, 과일 등을 차려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연두방문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일체없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모 노인정 김모(69)씨는 "오전부터 사람을 불러놓고 늙은이라고 대접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며 "명색이 지역 단체장과의 대화 장소에 하다못해 커피 한잔도 없는게 말이되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때문에 신경이 쓰이는게 사실"이라며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초청해 설명만하고 그냥 돌려보낼 때 참모진들이 이를 해명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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