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로부터 영화 출연 계약 파기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영화배우 원빈(본명 김도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는 13일 영화사 필름무이가 원빈(본명 김도진)과 원빈의 전 소속사 JM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M라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원빈은 원고에게 일절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JM라인이 출연료 4억5000만원, 계약금 2억원에 원빈의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JM라인에 2억원을 출연료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출연 계약은 원빈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빈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빈이 JM라인에 연예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므로 JM라인은 원빈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M라인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원빈이 개인 사정으로 출연이 불가능한 경우 출연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JM라인은 원빈이 출연을 거부한 만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필름무이는 2004년 "원빈이 영화 '맨발의 청춘'에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고도 출연을 거부했다"며 "계약한 출연료의 3배인 1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빈이나 JM라인이나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