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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과 특별당비가 문제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공천헌금이니 특별당비니 하는 비리문제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빈번하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이 배제된 입후보자의 경우 유권자들은 후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하기가 힘들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닌다. 정당 공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공천 과정에서 일차적인 검증을 거칠 뿐 아니라, 소속 정당은 자기 당 공천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당 공천제 찬성론자들은 또한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인물들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의원들은 소속 정당이 잘 다듬어놓은 정책의 기본 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정책 사안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이 수시로 바뀌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많은 부정적 요인을 배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순기능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다.
어떻든,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차기 지방선거에서부터는 이 제도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때 정당 공천제를 배제했다가 다시 이를 재도입했다고 한다.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할 수는 없다.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주민생활과 밀착된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일 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지역생활과 밀접한 지방 일꾼 뽑는 지방선거에까지 중앙정치가 끼어들어 정책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정권 심판’이니 ‘지방권력 심판’이니 하면서 선거판을 권력싸움 양상으로 과열시키고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오염시키는 것은 분명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거스르는 일이다.
중앙정치가 지방선거 개입을 자제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정당들은 특별당비 등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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