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개설, 논란을 빚은 탄천변 도로가 주민소송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석곤) 관계자는 1일“탄천 불법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지자체장 및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9일쯤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낭비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는 올 1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성남시가 공군부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로를 개설, 군용항공기지법 저촉으로 폐쇄돼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이 소송 배경이다.
◇도로개설부터 폐쇄까지= 성남시는 2001년 8월 성남 수정구 사송동∼복정동을 잇는 너비 20m, 총연장 5.8km 구간의 탄천변 도로확장공사 계획안을 마련, 같은해 9월 군부대측과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군부대측은 해당 구간 중 중앙로∼수정로 구간 1.1km는 서울공항 비행안전 구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는 시정핵심사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2002년 5월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를 용역한데 이어 같은해 7월 공사를 강행, 지난해 10월 왕복4차선 도로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이 과정에서 2002년 10월과 2003년 3월 두차례에 걸쳐 군부대측과 재협의에 나섰으나 공사중지 및 재차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군부대책은 성남시의 배짱공사에 대해 지난해 10∼11월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했다며 세차례나 시정을 요구했고, 시는 올 4월 27일에야 국무조정실의 폐쇄 권고를 받아들여 폐쇄조치했다. 시는 전체 도로구간 중 문제의 도로 구간 개설에 178억원을 투입했다.
◇명백한 예산낭비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 배짱공사로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며 주민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식 솟장은 오는 9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2월16일 도 감사관실에 주민감사 청구를 냈으며, 주민서명이 담긴 연명부는 오는 2일 내기로 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현행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 청구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며“성남시가 불법공사로 명백히 예산을 낭비한 만큼, 예산 환수를 위해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대상 유무와 도 판단=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조건으로 주민감사 청구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법규정 대로라면 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낼 경우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불법도로 논란을 빚은 탄천변 도로가 실질적으로 주민소송 사태로 비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민연대 관계자는“이미 성남시의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예산낭비 요인도 명백한 만큼, 주민소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한다”며“부당한 업무수행과 예산집행에 대한 징계 및 환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의 행위는 법적절차를 무시하면서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