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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개인정보 빼돌린 통신업체 직원 적발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빼돌린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체 전·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국내 초고속인터넷통신 전체 가입자 1천240만명의 67.5%에 해당하는 837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온세통신 전직원 김모(49)씨와 하나로통신 전직원 정모(37)씨 등 2개사 전·현직 4명을 구속하고, 두루넷 신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온세통신 전 전산팀장 유모(51)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가입자 정보를 빼내 다른 통신업체 전환 가입에 이용한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안모(37)·박모(34)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온세·하나로통신과 7개 텔레마케팅업체 등 9개 법인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온세통신 전직원 김씨는 도주한 전 전산팀장 유씨와 공모, 2004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온세통신 가입자 44만명 전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담긴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업자 안씨에게 1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 등 하나로통신 전·현직원들은 두루넷 신씨에게 2천500만원을 주고 두루넷 40만명의 고객정보를 입수, 텔레마케팅업자 박씨에게 넘긴 뒤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박씨 등 텔레마케팅업자 20명은 김씨 등 통신업체 직원들에게 넘겨받은 고객정보를 이용,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고객들을 다른 통신업체로 전환가입시키는 대가로 해당 통신업체로부터 270만-11억7천만원씩 모두 30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개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압수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모두 837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나머지 고객정보의 입수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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