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열리는 가'
건설업체의 세금감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간부에 대한 검찰의 여죄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11일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 경찰간부로부터 압수한 수첩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들과 기업체 간부 등 수십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세금을 감면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안양경찰서 모 지구대장 박모(44) 경감의 계좌에서 수억원대의 돈이 입출금 된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미 박 경감과 관계가 있는 경찰관련자 등을 소환해 건설업체가 박 경감에게 돈을 주게된 경위와 돈의 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건설업체가 박 경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박 경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에서 국세청공무원, 경찰간부, 기업체 대표, 고위공무원 등 수십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 수첩에서 명단옆에 숫자로 표기된 부분 등이 이들에게 뿌려진 돈의 액수인 것으로 보고 박 경감과 이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경감의 수첩에 적시된 인물들이 박 경감과 거래한 건설업체 등의 인허가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공무원들에게 돈을 뿌렸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 경감은 2001-2002년 수원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확보된 명단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계좌추적및 확인작업을 벌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