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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믿을만 한가?

사회부 정상표

 

환경부는 지난달 2005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등 10개 항목 점검 결과 대상 다중이용시설 4천454개소 중 39개 시설만이 위반시설로 적발됐으며, 그나마도 유지기준 위반은 1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9건은 실내공기질 미측정, 6건은 교육 미이수, 2건은 환기설비 설치의무 위반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1천300건을 점검했으나 위반시설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1%가 채 못되는(0.87%) 시설만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적발된 시설에도 의문이 크다.
위반시설은 찜질방이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9개소, 대형점포 8개소, 실내주차장 5개소, 지하도상가 3개소,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각 1개소였다.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등은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실내공기질 시험방법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시험방법'은 시료 채취 시간대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사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시간대 중 30분 또는 1시간, 1회 또는 2회 시료를 채취하게 돼 오염도가 가장 심한 출·퇴근시간대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험방법의 문제는 수원YMCA와 수원환경운동연합의 대기 오염도 조사에서도 제기됐다.
이 단체는 지난 5월중 3일간에 걸쳐 수원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 29곳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3곳을 선정해 사람 키높이에서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원시민의 주요통행지역인 수원역, 팔달문, 장안문 등의 이산화질소에 의한 오염도가 평균 88ppb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1일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치 기준(80ppb)을 초과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이산화질소 기준치 초과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며 "수원시 등 각 지자체의 오염원 측정망이 건물 4∼5층에 있어 시민들의 체감 오염도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수원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해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처방에 앞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현재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대기 오염도와 실내공기질에서부터 오염도가 정확히 반영된 결과가 나오도록 제도가 현실화돼야 한다.
/정상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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