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도민들의 기대를 안고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 체제가 출범했다.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장, 군수들이 민선 4기 행정을 시작했다. 민선 4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과제가 거론되어 왔지만 빼놓지 말아야 할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로컬 거버넌스의 확립이다.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화두이지만 민선 4기를 시작하는 우리사회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경험한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을 추구하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왔다.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글로벌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지역차원에서 진행되는 로컬 거버넌스에 이르기 까지, 공공 영역의 확장에 따른 국가의 수동적 대응방식으로 도입되거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 대안으로 추진되는 등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범위와 추진동기, 방식 등은 다양하다.
우리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주목하는 지점은 지역이고 자연스럽게 지역차원에서 작동하며 필요로 하는 로컬 거버넌스이다. 복잡다기하게 얽혀 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과 타협의 마당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의 혁신과제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미래 지향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로컬 거버넌스는 절실히 필요하다. 더욱이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세계무대에서 무한경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게 이미 무한 경쟁의 한 복판으로 우리 지방정부들은 밀려와 있다.
로컬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취약한 분야에서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이를 확고한 정착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비록 상위법이 미비하더라도 자주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법을 제·개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여러 행정기구들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만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거버넌스 영역을 법적 영역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 우선 경기도에서부터 각종 위원회의 권한이 자문역할에 머물고 있어 민간의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를 비롯한 거버넌스 기구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들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21세기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끌어 나가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아름다운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