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6월 ‘수도권 발전대책’이라는 것을 마련, “수도권 내 저(低)발전지역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지역공백 현상을 보완하고, 행정중심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대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의 일환으로 양평?남양주?용인?이천?여주?광주?가평 등 경기 동부권 팔당유역 시?군에 대해 하수처리 범위 안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오염총량제’를 도입, 실시했다. 그렇지 않아도 팔당상수원보호법 등에 묶여 가뜩이나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던 팔당유역 시?군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낙후지역 발전계획’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개발이 한층 더 제한되는 오염총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무슨 까닭인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갑자기 뒤집어버렸다. ‘수도권 발전대책’의 대상지역에서 ‘저발전지역’을 제외한 채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노후 공업지역만을 정비발전지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안을 확정한 것이다.
“수도권 낙후지역을 살리겠다”며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 놓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와서 납득할만한 이유 한마디 설명하지 않은 가운데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하루아침에 철회해버린 정부의 무원칙하고 부박(浮薄)하기 짝이 없는 태도는 한마디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낙후지역의 개발과 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따질 것 없이 정부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이같은 거창한 명제는 차치할지라도 도대체 명색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조령모개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철회함에 따라 팔당 수질정책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주민 반발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 입법 전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