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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관련이 많은 치안업무가 지방자치의 주요업무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법안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초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가 도입하게 될 자치경찰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대에서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밤거리를 거닐 수 있고 자녀들의 등·하교길 안전확보 등 지역의 생활안전과 지역교통·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그동안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식품·위생·환경·교통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을 보다 전문적이고 광역적인 업무에 전념하게 해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이 제고될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경찰권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 위주로 '치안행정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 자치경찰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간 시범운영을 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범죄예방활동 강화로 범죄발생율이 감소하고 순조로운 교통단속 뿐 아니라 퇴폐업소 단속이나 학교폭력 문제에도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지금까지 불완전하던 지방자치제가 온전해져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제출된 자치경찰제 법안은 여러가지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이다.
자치경찰제는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며 지난 2004년 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서도 도입하기로 한 대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선자치 10년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는 보다 투명하고 성숙해졌으며 지역치안 또한 자치경찰이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과 여건을 갖췄다고 본다.
우리도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돼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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